8월 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어머니를 배달 오토바이가 살짝 치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경찰에 다 넘어가서 조사 같은건 다 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무면허라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한 듯 싶고
짱깨집 역시 벌금을 맞은 걸로 압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며 치료하셨던 비용을 그 쪽 보험회사를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정확히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도 없답니다.
이번에도 그냥 다음 주에 보자는 말만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집을 나와살아서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 나서봅니다.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구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악용할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알려드리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따로 쪽지를 주시면 알려드릴수는 있습니다.
우선 알고계시겠지만 병원치료하신걸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같은것을 준비해두시고
보험사 직원을 만나게 된다면 영수증으로 청구하시고 합의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휴유증도 생각하시구요
교통사고 접수병원에 했으면 매일 매일 물리치료 받으세요,,
보험회사가 답답하지 님께서 답답한것 없자나요.
정형외과물리치료받으시구, 아니면 한방병원가셔서 침도 맞으시구,
꾸준히 치료하시게 하세요,,,
나중에 보험회사랑 합의볼때 치료한 일수에 따라 합의금 정해집니다.
님 어머니께서 의도적으로 합의를 피하려고 하지않았으니 전혀 문제없습니다.
구준히 건강관리 차원에서 병원거셔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어련히 나중에 보험회사쪽에서 합의 보자고 찾아올껍니다 기다리세요
문제는 책보한도가 최고 2천이지만 종종 발생하는 8~9등급은 240, 10~11은 160, 그 이하는 80이라서 웬만한 사고는 책보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초과하는 금액은 연대배상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민사적으로.....
그것만 잇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