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렌트카가 계속 장애인자리에 주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처리를 하였고 아직 정보공개는 안 해봤습니다. 그 차가 고의적으로 주차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지지난 주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장 도색을 한다고 자리를 비워 달라는 방송이 있으니 차를 쏙 빼네요.
어제 밤 (정확히 하면 오늘 새벽 3시죠) 에 주차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니 똑같이 주차해 놨길래 신고를 한 건 하고 점심때 잠시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신고 했는데 하루에도 여러건 신고가 될까요?
여기에는 2시간 간격으로 나와있긴 합니다.
5년전쯤인가? 그냥 1장촬영으로 가능했음.
하지만 전국전 피신고자들의 불평들로 힘입어 선출직들의 표심때문에 바뀜.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몇일이 지나도 한건입니다만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고지서등으로 위반행위임이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론 위반행위의 건당 처리가 됩니다
(주차후 출차한다음 다시 그자리에 주차하면 2건이 처리가 됩니다)
하역을 한다던지 잠깐 택배기사 차량 정도는 처분이 안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건 신고 안합니다.
최초 신고했을때, 법규 위반한 사람한테 주차위반사실 사전통지서가 날라간 시점부터 차량이동이 없어도 2시간마다 신고가능하지만, 위반사실 통지서가 날라가는 시점이 실제 신고하고 통지서나 고지서가 바로 날라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하고 평균 2~4주후에 날라갑니다. 위반사실통지서를 최초로 보낸후, 과태료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러는데, 위반사실통지서를 위반자가 수령하는 시점부터 2시간마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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