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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07.25 19:34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다르긴한데 보행자에 위협이 확연할때만 과태료부과하더라고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7.25 19:38 답글 신고
    신호등 없어도 사람 건너는거 보이는데 그러면 신고 될 겁니다.
    신고 목적으로 지인 섭외~ 횡단보도 대기~ 캠 촬영~ 이런 시스템 아니면 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7.25 19:39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는 표시를 했음에도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7만원 부과됩니다.
  • 레벨 대령 3 secs 23.07.25 19:53 답글 신고
    일단 바디캠 주문해서

    신고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7.25 20:39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넌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밍기적남편 23.07.26 00:01 답글 신고
    신고하려거든 본인은 위반없도록 신고요건이 성립하도록 가장중요한 도로교통법규(운전면허시험에 나옴)를 가장 잘알고 신고해야 됩니다
    날짜 시간 위반위치 위반차번호 등 하나라도 없으면 처리도 안되고 서로 시간낭비에요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레벨 원사 1 피콜러대마왕 23.07.26 09:05 답글 신고
    휴대폰으로 찍는척 하고 있으면 다 멈출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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