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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5 11:49 답글 신고
    이미 과실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KNIGHTM 23.09.15 11:51 답글 신고
    대인에서도 치료비 입원비 작기 과실만큼 부담 하고 있는거예요 ?

    진짜 ?

    치료비 입원비 200만원 나올 경우 내 과실이 40% 라면 80만원 자부담 하는게 시행 되고 있는거예요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5 11:58 신고
    @KNIGHTM 200만원 나왔을때 책임보험한도
    120을 제외하고 남은 80만원을 과실비로 부담합니다
    80만원의 40%면 32만원 이겠군요

    보통 자상이나 자손을 접수합니다.

    오토바이 이하는 옜날과 똑같이 전액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9.15 11:53 답글 신고
    책임보험한도 넘기면 그때부턴 과실비대로 각자부담입니다. 단, 자전거,오도방,행인등은 제외. 차대차사고만 적용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9.15 11:56 답글 신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4륜자동차 사고일 경우 경상인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하여 과실 많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상이나 보행자, 이륜자동차와의 사고는 전과 같습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3.09.15 11:57 답글 신고
    이제 무과실 아니면
    대인1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비율로 나누죠.
    차대차 사고만 적용. 가벼운 부상만 적용.
  • 레벨 대위 3 KNIGHTM 23.09.15 12:02 답글 신고
    오 ~~ 그렇군요 ~~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찌 되나요 ?

    한문철 에 나온거 보니 차대 자전거 사고 나서 자전거 과실도 10 ~ 20 % 잡히던데

    그런경우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자전거 쪽에서 치료비 부담 해야 하는 건가요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5 12:04 답글 신고
    오토바이 이하는 아직도 전액입니다.
    바퀴4개 이상 달린것만 적용

    자전거도 치료비 물어줘야 하고요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9.15 12:07 답글 신고
    자전거타신분이 일배책으로 대물,대인 보상해줘야죠.만약 중과실이거나 일배책없다면 그냥 현금으로..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3.09.15 12:35 답글 신고
    대인을 과실비율대로 부담하는건
    네바퀴 달린 차대차 사고에서 3주 이하 진단일 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9.15 12:20 답글 신고
    많은것을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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