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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9839
보통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신고하면 다 과태료 30,000원 부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교통조사계에서 저렇게 답변을 주는거죠? 교통관리계에서 처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걸.. 굳이 운전자를 찾아서 경고나 범칙금 발부를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천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휴무라 이틀 뒤에 전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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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번 신고해봤는데 수용된 적이 한번도 없음,,, ㅎㄷㄷ,,,,,
과태료 부과로 바꼈을텐데요... 아쉽네요
거의 뽑기수준 참나
사찰 차량이라 봐준듯합니다..
지역이 다르지만
전 서울인데
스텔스 과태료 전환이후
단 한건도
경고나 범칙금 없었습니다..
모조리 과태료입니다..
이런건
국민신문고로 해야
확실하게 조질수 있고
소극행정 민원까지 가능한데
스마트는 이런게 안되서 참,,
그래서 중침신고한거 기타등등 신고하다보면 범칙금으로 바뀌는경우가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업자차량이라 운전자 확인해야된다고 함
제가 교회 차량도 신고했는데 과태료 처분 되었고요.
과태료 항목이 아닌 위반은 운전자 출석이 맞자만 등화 전등 불이행은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그 담당자도 참 이상한게 과태료 라는게 차량에 부과하는데 운전자 확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냥 과태료 때리면 알아서 내겠지 하겠지만
법이라는게 그게 아니라고요 ㅋㅋㅋ
무슨법 몇조 몇항에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일 법에 없다면 그냥 주장일 뿐이죠
자기도 이게 교통조사계에서 하는일이 아닌데 민원실에서 교통조사계로 이관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민원실로 확인을 해보겠다하더라고요.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은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지 꽤 됐고 여러 경찰서에 신고를 해봐도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차량의 후미등이 고장일 수도 있다고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했답니다.
고장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냥 차량에 대해 과태료만 바로 부과 할 수 있으니 과태료 처분 해달라고했습니다. 굳이 운전자를 알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왜 교통조사계에서 그런 것 까지 일일히 번거롭게 확인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확인해 본다고 했으니까 월요일에 전화 회신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꺼림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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