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바로 옆 이면도로가 흰색실선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같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거나 없을 때는 꼬깔라바콘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때 주차된 차로 인해 항상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간으로 변경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코너부분 흰색선을 황색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모퉁이로도 한번 신고해보겠습니다!
페인트 아낀다고 선 제대로 안 그어서 저 지경이네요
이렇게 안전신문고에 요청해서 지금은 황색실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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