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경위
1. 경찰서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발생
2. 제가 20~25정도 속도로 지나가고있는 입장의 차량입니다.
3. 아래쪽 검은색 카니발 차량(상대차량)이 진입을 했고 동시에 확인한듯싶습니다.
4. 차량을 사거리를 지나치면서 숄더체크하니 오른쪽에 검은색이 보여 놀라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긴했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진 상태라 오른쪽 뒷쪽 문으로 박게 되었습니다.
*오후 퇴근후
아... 집에와서 블랙박스로 보니...
주변 이면주차 때문에 서로 시야가 가려져있어 저와 카니발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고
우측차량 우선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시점에서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에 닿을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부주의했다는 점 잘 인지하고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거기에 이면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있는걸 알고있음에도
잠시 멈춰 좌우 확인하지못한 저의 잘못을 알고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전에 유리하게 글을 작성하여으며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측도로 우선 진행권이 발동될듯
고견 감사합니다!
우측 차량이 과실 감해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7375
우선 보험사님께 선진입관련으로 어필했습니다... 판결, 분심위 사례를 찾아봤는데 보통 같이 앞쪽으로 받거나 동시 의 기준이되는거 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경황이 없어서 못챙겼는데 주말에 영상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아무리생각해봐도 우측차 우선으로 보기 힘든 사례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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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소송 결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9088
저는 이미 진행 이 앞에 있고 상대방은 시간차로 좀더 시간이있었고... 결과에 대해 다시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직 개인적으로 보험사 어필 후 과실비율 듣고 7:3~8:2 이 안나온다면 분심위 가보겠습니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우선으로 6:4 가해자 입니다.
과실1 싸움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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