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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쓸꺼면 해당기간동안 책임만 들어가게 담보변경 하셨다가 귀국후 다시 담보변경 하셔야 할듯요
상담원은 그것도 어려울꺼라고
번호판 영치되는 경우만 보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이것저것 따지고 해도 큰 차이도 읍고요
이 담보라는게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하는 거다 보니 책임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귀국하셔서 원래 담보로 안돌려질수도 있구요
보험의 보장범위와 차량 사고의 범위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되는데.....
그 45일간 차량 도난사고가 없을것이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45일간 세워놨다가 불미스러운 테러(?)등으로 차량 파손되도 상관없다면 모를까...
자차보장이 있어야하는 차량이라면 그기간동안에 보험유지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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