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9시출근 6시퇴근으로해서 45시간기준 급여가 만약 300만원이라면...
1달일했는데..만약 교육이나 야근으로 인해서 70시간을 일했다면....당연히 초과근무수당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회사 한 달은 채우고 월급들어오면...만약 근로계약서 월급 들어온다면..초과근무수당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출.퇴근 증거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안 지키는 인간쓰레기들을 박멸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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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9시출근 6시퇴근으로해서 45시간기준 급여가 만약 300만원이라면...
1달일했는데..만약 교육이나 야근으로 인해서 70시간을 일했다면....당연히 초과근무수당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회사 한 달은 채우고 월급들어오면...만약 근로계약서 월급 들어온다면..초과근무수당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출.퇴근 증거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안 지키는 인간쓰레기들을 박멸해야하는데...
초과근무 한달에 18시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못받았어요...
연말이나 예산남으면 60시간 인정해주고그랬는데...
국가도 신고 하면 보상해줄까요? 진심몰라서 묻는거에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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