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에서 보시다시피 T자형 삼거리구요...
A(승용차)는 앞쪽이 일방인줄 모르고 직진상태였고
B(1톤트럭)는 좌회전 상태였습니다.
A는 B가 당연히 속도를 줄일것으로 생각하다 B가 돌진하자 속도를 줄이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피한상태였구요...
B는 A를 못보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다 속도를 줄이면서 A옆구리랑 접촉을 했습니다.
A는 조수석 앞뒤문짝이랑 뒷휀다가 처참할 정도로 찌그러져 버리구요...
B는 조수석 범퍼에 약간 기스만 생긴 상황입니다.
(사실 A는 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는 차량입니다.)
사고가 나자 B아저씨가 내리더니 내 과실도 있지만 그쪽과실이 훨씬크니
그냥 자기차 자기가 고치고 그냥 가자고 했답니다.
결국에는 A가 보험회사(D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진을 찍더니(상대편 보험사도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A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A에게 과실이 8:2정도 나와서 A한테 불리하니 그냥 보험처리 하지말고 자기차 자기돈으로 고치는게 낫다고 했다더군요..(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B과실이 더 크게 보이는데 여자라고 깔보면서 설레발레 넘어갈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A는 겁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제가 낮시간이라 회사일에 바빠서 그냥 전화통화만 했는데요..(그때 여친은 자기가 잘못했었는데 좋은아저씨 만나서 그냥 없었던일로 처리하고 돌아왔다더군요...)
막상 저녁에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차량상태를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ㅜㅜ
아는카센터에 견적을 알아보니 앞뒤문짝에 휀다까지 80만원정도 나오구요
(94년식 엑센트 보험회사 차량가액이 90만원 입니다. 근데 사고부위가 너무크고 창문이 작동하지 않아 안고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 여자친구가 B아저씨랑 D보험사 직원에게 속은거 같아서 안타까워 미치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1. 사건정황으로 봤을때 A와 B의 과실은 정확하게 몇대몇이 나오는지?
2. 사고접수가 된 상황에서 다음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사고접수번호는 받은 상태입니다.)
3. 만약 보험처리가 된다면 A차량의 수리비를 A차량의 보험사와 B차량의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지?(현재 자차는 안들어 있습니다.)
제발 고수님들 현명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자리에 제가 없었다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잠이 안오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