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이 이상해 다시 올립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705011730542273
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고 과속은 물론 역주행도 서슴지 않은 견인차들의 난폭운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올해 말부턴 이런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견인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다른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갓길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도 불사합니다.
위험천만한 폭주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 :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후진이나 역주행이라든지 갓길 통행이라든지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60일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정지합니다.
두 번째 걸리면 아예 자격을 박탈합니다.
견인업체 역시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을 최소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뜻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견인하다 걸리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류경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 (견인차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1차에는 60일 정지,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를 합니다.]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처음 걸리면 30일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정지되고, 두 번째엔 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강화된 처벌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견인차와 콜밴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적극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걍 6월뷰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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