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4 법제처는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구분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령 개정 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 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예전에 4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한 아주머니가 급차선변경하시면서 직진하던 절 칠뻔한 이후로 소름만 끼치는군요..
(2010-8-24 이전)
(2010-8-24 이후)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주더군요. 선진화 교통정책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위험하더군요. 이런 추세(죄화전신호를 없애는)라면
비보호좌회전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호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불만들이 많은듯 합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큰 사거리에서도 신호등을 끄고 노란색 등만 점멸해놓고,
운전자들이 알아서 통과하라고 합니다.
어제 지역뉴스를 보니...충북 보은의 경우에는
작년대비 사고율은 30% 증가하고, 사망자는 없었는데 3명으로 늘었더군요.
도대체 무얼을 아끼자고...사거리에서도 신호등을 끄는건지...답답하네요.
번화가나 저희집쪽은.....
비보호에서 한번 차량들 서로 밀고나와서 꼬이기 시작하면......
휴우...
단지로 나가고 들어가는 차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반대편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
고 대기중인 덩치큰 차량이라도 있을라치면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잘 안보여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퇴근시에는 솔직히 신경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