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으로 아직은 심폐소생술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다가 환자가 더 안좋아지면 법적으로 책임을져야한다네요;;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한다면 그 책임이 매우 줄어듭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의욕이 앞서서 심폐소생술을 행하였다면...
만약 결과가 좋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가속시키거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을 경우.
자신이 이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행하겠다는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가 하다 잘못되면 다물어줘야하느다능 그래서 의사들이 잘안한다능..
★띄부랄★
아님말고요 ㅋ 저도 잘 몰라서 ㅋ
작년 민방위훈련때 심폐소생술 교육하시는 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던걸로 기억함.
이젠 민방위도 안부르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냠냠 -_-
처벌 안받는 다는 내용
배우신분들은 급박한 경우엔 꼭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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