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부에서 일하고있는대
회사에서 임대 준게있는대 임대료 연채와 전기세 연채인상태로
나갔는대 나간 공장 청소도 안해주고요
임대,전기세,청소도 준다한다 하고 계속 안하는대 이거 민사를 걸어야 하는건가요
사장님이 압박주시네요 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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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부에서 일하고있는대
회사에서 임대 준게있는대 임대료 연채와 전기세 연채인상태로
나갔는대 나간 공장 청소도 안해주고요
임대,전기세,청소도 준다한다 하고 계속 안하는대 이거 민사를 걸어야 하는건가요
사장님이 압박주시네요 ㅠㅠ하
가까운 법무사로.....
더받을게 700인대
줄생각이 없는거같네요
밀린 월세 전기세 등등 확실히 증거가 있으심 세입자 에게 압류 소송들어가실수있을겁니다. 물론 민사이구요 시간이 좀걸리죠? 자세한건 임대차 계약서및 전기세등등 들고 법무사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저도 해보니 상담은 껑짜던데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변호사 는 수임료 등등 700받을려고 하는건 비추천이구요 저도 한번해보면서 민사건은 그냥 법무사 통해서 내가 좀 뛰어다니는게 낫다고 생각되더군요 회사 사장님이시면서 700가지고 너무 압박주시나봐요? 그냥 혼자 주절주절 ..
답 없습니다.
보통 차임 2번에서 많아야 5번 밀리면 바로 짐 빼게하는게 상책 입니다.
냉정해 보여도 그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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