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28일 아울렛 주차장에서 장애인표지판 부정사용을 신고했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8722)
중간상황까지 올렸었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0628)
오늘 정보공개 청구하고 답변받았네요.
10월 25일 날짜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되었다고하네요.
12일날 전화와서 제의견말하고 그후로 답변이 안달려서 몇일 후
제가 다시 전화걸어서 여쭤봤더니 시청에서는 자꾸 답변을 등록했다고하고
제 앱상에서는 처리중이라고 뜨고..
결국 생활불편앱 고객센터까지 전화해서 여쭤봤고
생활불편앱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도 답변등록이 안된걸로 나온다고
시청에 문의해보겠다고 하고..
순탄치 않았네요.
9월28일신고.
10월12일 시청공무원님이 전화와서 선처바란다고함.
10월19일 과태료부과 예정이라고 답변달림.
10월 25일 과태료통지서 발송.
중간에 연휴껴있어서 엄청 오래걸렸네요.
청구신청할때 과태료여부라고 써야하는데
벌점 범칙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써서 한번더 연락받고
수정이 따로 안되서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답변받았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점은..
시청공무원님은 왜 그때 전화와서 그리 선처를 해달라고
그분의 입장설명을 하고 했는지 의문이네요.
주위에서 몇몇은 왜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하던데..
뭐 그닥 피곤하진않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맛저녁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위 내용과같이 기재하여 경찰청(접수시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아니오' 선택)에 접수하시면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형사입건된 후 처벌될겁니다.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저런 범죄자에겐 과태료 200만원도 약합니다. 바로낼시 20%경감되어 160만원 밖에 안되구요.
진짜 후회하게 만드려면 경찰,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금 또는 실형(집행유예중이거나 동종전과 있을시 가능)받고 전과생기게 해야합니다!
사기를쳐서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댓가치고는 너무 약하죠..
꼭 경찰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익명제보 형식으로 미리 말하면 가능하구요, 그렇게되면 집에 우편물도 안오고 경찰진술도 안해도되고 재판에 출석할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만 넣어주시면 귀찮을일 없습니다. 꼭이요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캡쳐해둔 판례사진 첨부.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사진은 3장씩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어찌됫든 수고하셨습니다. 저 200만원은 님이 국가를 위해 낸거네요
몇달 기름값이냐
..멍청한놈
멍청하기 이전에 ,,,,,,,개념부터 차리고 주차를 하지 좀 어휴
어찌됫든 수고하셨습니다. 저 200만원은 님이 국가를 위해 낸거네요
멋지십니다.~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캡쳐해둔 판례사진 첨부.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사진은 3장씩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위 내용과같이 기재하여 경찰청(접수시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아니오' 선택)에 접수하시면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형사입건된 후 처벌될겁니다.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저런 범죄자에겐 과태료 200만원도 약합니다. 바로낼시 20%경감되어 160만원 밖에 안되구요.
진짜 후회하게 만드려면 경찰,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금 또는 실형(집행유예중이거나 동종전과 있을시 가능)받고 전과생기게 해야합니다!
사기를쳐서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댓가치고는 너무 약하죠..
꼭 경찰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익명제보 형식으로 미리 말하면 가능하구요, 그렇게되면 집에 우편물도 안오고 경찰진술도 안해도되고 재판에 출석할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만 넣어주시면 귀찮을일 없습니다. 꼭이요
일들해라
선처는 개뿔~
.
.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중 다리를 많이 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차가 두대입니다 그런데 차 한대는 장애인 표지가 있고 번호도 일치, 동그란 표지인데
다른 차량은 구입한지 1년바라보는 차량인데 장애인 주차표지가 사각에 번호 불일치입니다
매일 주차하는건 아니고 가끔씩 번호 불일치인 표지 올려두고 장애인자리에 주차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고측면으로
본인도 위법인걸 알텐데 사정상 두대를 번갈아서 운행해야 하기에 그리 했다면 한번은 선처를 해주고 차후에 또 그러면 신고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신고~
그리고 이런 인증글은 파워추천!!
수고하셨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