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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3 23:07 답글 신고
    본건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이 확인되어 과태료부과가 되었으므로
    위 내용과같이 기재하여 경찰청(접수시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아니오' 선택)에 접수하시면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형사입건된 후 처벌될겁니다.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저런 범죄자에겐 과태료 200만원도 약합니다. 바로낼시 20%경감되어 160만원 밖에 안되구요.
    진짜 후회하게 만드려면 경찰,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금 또는 실형(집행유예중이거나 동종전과 있을시 가능)받고 전과생기게 해야합니다!
    사기를쳐서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댓가치고는 너무 약하죠..

    꼭 경찰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익명제보 형식으로 미리 말하면 가능하구요, 그렇게되면 집에 우편물도 안오고 경찰진술도 안해도되고 재판에 출석할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만 넣어주시면 귀찮을일 없습니다. 꼭이요
    답글 0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3 23:04 답글 신고
    글쓴이의 사례와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경우 제가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캡쳐해둔 판례사진 첨부.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사진은 3장씩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사 2 Deegee5 17.11.13 19:24 답글 신고
    웃기네요 왜 선처를 공무원이 해달라고 하지?
    어찌됫든 수고하셨습니다. 저 200만원은 님이 국가를 위해 낸거네요
    답글 2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11.13 19:05 답글 신고
    200..ㄷㄷ
  • 레벨 상사 1 안전운전제일임 17.11.13 19:07 답글 신고
    200.........

    몇달 기름값이냐
    ..멍청한놈
    멍청하기 이전에 ,,,,,,,개념부터 차리고 주차를 하지 좀 어휴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11.13 19:09 답글 신고
    선처를 왜 바래~
  • 레벨 중사 2 Deegee5 17.11.13 19:24 답글 신고
    웃기네요 왜 선처를 공무원이 해달라고 하지?
    어찌됫든 수고하셨습니다. 저 200만원은 님이 국가를 위해 낸거네요
  • 레벨 하사 1 미키링 17.11.14 13:15 답글 신고
    글을 다시읽어보시는게. . .
  • 레벨 중사 2 Deegee5 17.11.18 20:44 신고
    @미키링 저분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200백만원이 들어 왔으니 벌금이야 범법자가 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고한 저분이 냈다고 볼수 있겠다고요
  • 레벨 상사 1 포포포비 17.11.13 20:26 답글 신고
    신고는 하는게 맞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선 참으로 고마운 행동이지요. 잘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11.13 20:45 답글 신고
    정의구현
  • 레벨 원사 3 몇시인가요 17.11.13 21:19 답글 신고
    와~200 ㄷㄷㄷ
    멋지십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3 23:04 답글 신고
    글쓴이의 사례와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경우 제가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캡쳐해둔 판례사진 첨부.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사진은 3장씩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1.13 23:07 답글 신고
    본건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이 확인되어 과태료부과가 되었으므로
    위 내용과같이 기재하여 경찰청(접수시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아니오' 선택)에 접수하시면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형사입건된 후 처벌될겁니다.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저런 범죄자에겐 과태료 200만원도 약합니다. 바로낼시 20%경감되어 160만원 밖에 안되구요.
    진짜 후회하게 만드려면 경찰,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벌금 또는 실형(집행유예중이거나 동종전과 있을시 가능)받고 전과생기게 해야합니다!
    사기를쳐서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댓가치고는 너무 약하죠..

    꼭 경찰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익명제보 형식으로 미리 말하면 가능하구요, 그렇게되면 집에 우편물도 안오고 경찰진술도 안해도되고 재판에 출석할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만 넣어주시면 귀찮을일 없습니다. 꼭이요
  • 레벨 소장 0동글이0 17.11.14 09:45 답글 신고
    선처는 무슨.....돈 내라 자슥아~~
  • 레벨 소령 1 아왜 17.11.14 09:55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11.14 13:45 답글 신고
    open.go.kr
  • 레벨 중장 503호미스박 17.11.14 10:06 답글 신고
    공무원 신발라마들아~
    일들해라
    선처는 개뿔~
  • 레벨 중위 2 벤틀으리 17.11.14 10:56 답글 신고
    읍니다...노인네인가보네.
  • 레벨 일병 부대찌개 17.11.14 11:00 답글 신고
    유쾌 상쾌 통쾌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일일3딸 17.11.14 11:53 답글 신고
    닥추
  • 레벨 병장 emoney 17.11.14 11:56 답글 신고
    위반차량이 담당공무원 상관가족이나 지인중 한사람 일수도~~
  • 레벨 상사 1 청다암 17.11.14 12:05 답글 신고
    담당 공무원 200짜리 처음 처리한듯 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
  • 레벨 하사 1 아이엠뭉 17.11.14 12:33 답글 신고
    와우! 추천합니다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7.11.14 12:53 답글 신고
    아니 공무원이 왜?? 왜 신고자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아는 사람이 신고당한건가?? 왜지??
  • 레벨 상사 1 Browneyes 17.11.14 13:26 답글 신고
    같은 김해시민으로써 쪽팔립니다.. 공무원 월급주기 싫어지네요 선처는 개뿔..
  • 레벨 상사 1 염병전병소주병맥주병 17.11.14 13:53 답글 신고
    제 댓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비슷한 다른 사례입니다)(질문형식)
    .
    .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중 다리를 많이 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차가 두대입니다 그런데 차 한대는 장애인 표지가 있고 번호도 일치, 동그란 표지인데
    다른 차량은 구입한지 1년바라보는 차량인데 장애인 주차표지가 사각에 번호 불일치입니다
    매일 주차하는건 아니고 가끔씩 번호 불일치인 표지 올려두고 장애인자리에 주차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고측면으로
  • 레벨 상사 2 뜨건감자 17.11.14 14:17 답글 신고
    어찌됐든 법을 어긴거네요. 관리실을 통해서 한번 주의를 주라고 하세요.
    본인도 위법인걸 알텐데 사정상 두대를 번갈아서 운행해야 하기에 그리 했다면 한번은 선처를 해주고 차후에 또 그러면 신고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신고~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7.11.14 13:57 답글 신고
    아주 본보기가 될 좋은자료네요
  • 레벨 이등병 귀돌이 17.11.14 14:38 답글 신고
    아~~ 상쾌해~~
  • 레벨 상병 malddouk 17.11.14 15:00 답글 신고
    엄지 척
  • 레벨 하사 1 창원나들이임돠 17.11.14 15:41 답글 신고
    불법없는 세상으로 고고
  • 레벨 중령 2 gnosis 17.11.14 15:53 답글 신고
    선처라함은 공무원 친구여서그런가 ?
  • 레벨 일병 강려계정형사 17.11.14 16:54 답글 신고
    잘하셨습니다. 엄지 척!
  • 레벨 중령 3 이제가야지 17.11.14 17:47 답글 신고
    형사고발감이네요. 경찰서에도 고발하셔야합니다.
  • 레벨 중위 3 유남셍 17.11.14 18:27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7.11.14 18: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사이다 잘 마시고 갑니다
  • 레벨 대령 1 MRA 17.11.14 18:46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사 2 허댕보 17.11.14 18:47 답글 신고
    나라에 200만원 기부하셨네요.굿굿!멋집니다
  • 레벨 중령 3 시들어가는존슨 17.11.14 18:55 답글 신고
    수고하셨어요
  • 레벨 하사 2 수달발바닥 17.11.14 19:12 답글 신고
    정말 필요한 장애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부정사용은 근절해야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글은 파워추천!!
  • 레벨 소위 3 세미라네 17.11.14 19:15 답글 신고
    그동안 편하게 주차한거 생각하면 200도 비싼게 아니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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