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에 안전 지대가 그어진 2차선 도로에서 갑짜기 튀어나온 차에 대한 블박영상입니다.
상대방에서는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울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차에는 4명이 탑승하여 앞차와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있었읍니다. 갑짜기 도로가에 주차된 트럭 뒤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차가 제 차량 옆면을 앞 헤드라이트부터 뒷 범퍼까지 부딪혔습니다.
본네트는 멀쩡합니다. 사고 장소는 3거리로 중앙차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금지할 목적으로 안전지대까지 그어져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명백히 죄회전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차가 지나가면 바로 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회전 해서 합류할려고 했다면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정도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에서는 트럭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아직 중앙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운전상에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딱 봐도 중침각인데...
주차된 차들 사이에 꼼작안코 있는 차량 저걸 주차로 확인하지 저게 좌회전 할 차량이라고 생각할수도 없고 5미터 앞에서 바로 나오는데 어찌 피하나요. 못피함니다. 예상도 할수없고 피할수도 없는 사고 10-0 입니다.
딱 봐도 중침각인데...
꼭 무과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에 꼼작안코 있는 차량 저걸 주차로 확인하지 저게 좌회전 할 차량이라고 생각할수도 없고 5미터 앞에서 바로 나오는데 어찌 피하나요. 못피함니다. 예상도 할수없고 피할수도 없는 사고 10-0 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트럭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야겠는데요 ㅎㅎ
영향은 미비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주차된 트럭에게 구상청구 안될듯해보입니다.
그냥 순수가해자.
힘드셔도 싸워야 할듯합니다.
소송까지 가드라도 무과실 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
8대2 맞습니다. 블박님 무과실 좌회전차량 8 불법주차 2요
근데 아쉬운건 저렇게 주차된차가 많고 식당가주변이면 이정도 속도로 달리면 겁 안나십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저경우 반대편 차가 없는거 확인되면 중앙선쪽으로 완전 붙이든지 아님 중앙선 넘어서 브렉에 발 올리고 주행할꺼 같습니다.
가해자는 갑툭튀에 중침... ㅡ.ㅡ
치료 잘 받으시고 보상도 다 받으세요.
부디 100%받아내시길바라겠습니다!
백만송이장미 한 송이 vs 안개꽃 한 송이..
홧팅입니다!!!!!
포터 개객끼
상대방이 인정안하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셋이 대인접수해줘라
병원방문해서 치료받고 진단서끈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겟다
그럼 가.피 나눌거고
가해자는 너니까 벌점하고벌금먹을거다
세명진단서면 아마도 면허정지나오기가 쉬울거다 이래도 인정안할래??
인정하면 보험사전화해서 100인정하고
안하면 소송가자 ㄱㄱㄱ
안타깝네요...
100:0 안나오면 이상한거죠~~
100:0 안나오면 이상한 상황인데..
후기 꼭 올리셔야겠어요
저렇게 사고 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여서 사과는 못할 망정...
암튼 마음이 더러운 인간들 참교육 해주세요.
그게 최고인듯 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다행히 탑승자 모두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생업이 있어 모두들 통근 치료하고 있고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해율에 대한 부분은 3차에 걸쳐 조정기간을 가진 후에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보고서]
□ 계약정보
- 보험기간 : 2018-04-01 ~ 2019-04-01
- 보험금액 : 차량 : 1***만원 / 대물 : 5억원(의무담보 포함)
- 가입담보 : 대인 / 대물 / 자상 / 무보험 / 자차
- 운전자/연령특약 : 만28세이상 , 가족한정
□ 사고정보
- 사고번호 : 18********
- 사고담보 : 대물
- 서열 : 001
- 차량번호 : 48*****
- 차명 : K3 1.6
- 사고일시 : 2018-08-12 16:45
- 사고장소 : 강원도 삼척시 **** ****
- 사고내용 : 자차 소로에서 대로 진입 중 대로 직진 차량과 접촉(대차 DB) 자차 좌회전 시도중임- 재심의 결과 001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사 100% 결정
- 운전자 : ***
- 사고형태 : 차대차
- 손해사항 : 분손
□ 손해사정 정보
- 손해사정완료일 : 2019-04-12
- 피해물 : 59*****
- 피해차명 : A6 2.0 TDI
- 피해사항 : 미수선수리
- 손해사정금액 : 1*,***,***원
* 안내문 발송 이후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환수 하는 경우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대하이카손해사정㈜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작성하였음
발급일 : 2019-04-16 15:21
보상담당 : ***(010-****-****)
차량손해사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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