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에 정차중이던 오른쪽 차량이 끼어들면서 제 조수석뒷문쪽과 타이어를 박았습니다. (정차차량 비상등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제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차가 렌트카이고 렌트카 보험쪽에선 제쪽에 과실을 1 이라도 잡을려고 한다면서
무과실은 절대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요.
유튜브로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10:0이라고는 하셨는데
보험사쪽에선 무과실 안나오면 어차피 소송으로간다고 말하는데 그냥 보험사 믿고 소송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험사쪽에선 '렌트카는 자차가 안되서 과실을 1이라도 잡을려고 한다'라고 설명은 해주시는데 참 이런게 처음이라 헷갈리고 어렵네요..ㄷ;
100대 0입니다.. 저건 슈마허도 못피합니다.
여기저기 비슷한 사고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저도 무과실인것 같아서 보험사엔 강력하게 말해야 할거같습니다
더불어 상대차량은 1차선으로 이동 하는중에 사고가 난거 같네요.그럼 서서히 진행 해야 하는데,빠르게 보여집니다.
100대0 못받으시면 운전 못합니다.기필코 꼭 100대0 받으시길 빌어봅니다.이건 크락션도 못눌르는 상황이네요.
ㅜ.ㅜ
비상등 점등 보다도 비상등을 끄고 좌회전 신호를 줬어야함.
그나저나 핸들을 저리 트는거보니 유턴각인듯?!
운전면허 기능시험볼때, 도로주행 시험 칠때 제일 먼저하는게 좌측깜빡이켜고 출발합니다
정차, 주차 상태에서 좌측 도로로 주행할것을 상대에게 알리는거니깐요..
저건 신호 잘못넣은거고 신호도 없이 들어왔으므로 블박님은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사 생각보다 소송 진지하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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