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닥 어떤 목적으로 녹음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하게 할 수 없다는 꽃뱀 보호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준영과 버닝썬 N번방 사건을 보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강요에 의해 촬영한 영상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 노예가 되고 협박을 받고 영상 유포로 고통 받기도 했죠
페미상황뿐 아니라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황도 아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일베, 메갈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셨나요?어차피 이 놈 좌빨, 이 놈 한남, 어쩌다 좋은 일 한 거임. 페미 법안은 뭘 지칭하는 건가요? 발의한 법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둘 다. 그럼 적어도 맹목적으로 까지는 말아야 하는 게 상도(?) 아닌가요?
@하드펀처2020 읽어봤습니다. '몰래'라는게 전제됩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찬성이 더 많았구요.
문제가 되는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건데...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가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관계전 여성에게 받은 각서가 증거가 되어 혐의를 벗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범죄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이 당연시 되는데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에 있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다 해서 유죄를 받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페미식 개소리가 판을 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남성이 증명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 문제이지
상대 몰래 촬영이나 녹음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인게 맞죠
비판을 하려면 그 이전 단계 - 무고로 인한 피해와 증거없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증거를 목적으로 한 녹음도 불필요 - 를 비판해야 맞다는 겁니다
증거 차원에서 녹음을 하는지 음란행위 목적으로 하는지 유포 또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지 협박용으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장을 바꿔 누군가 님 성관계시 신음 소리 등을 허락없이 녹음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지...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몰래 하겠다. 이게 증거가 없으면 x된다는 현실이 아닌 이상 작정한 변태 말고는 그럴까요?
증거가 없으면 x되는 이전 단계의 현실이 문제인거지.. (다른 범죄들은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지 증거가 없어서 유죄 되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구실로 페미에 유리한 포석을 깔아놓으려는 건지는... 그러나 몰래 녹음한 파일로 협박하는 사례가 많으니 법으로 명시화 해놓아야 한다는 원론법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 주장자의 진술과 이른바 그들만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존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몰래 촬영/녹취하여 증거라도 남겨놓아야 하는 궁여지책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선행 + 성행위 시 합의안된 녹음 처벌안 올린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남자입장에서 걸리면 빼박입니다!!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시 처벌'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29440
선행 + 성행위 시 합의안된 녹음 처벌안 올린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남자입장에서 걸리면 빼박입니다!!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시 처벌'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29440
성관계 녹음을 왜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는건
불순한 의도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성관계 녹음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진행된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불순한 의도??
영상도없는 그깟 소리에 뭔 불순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암묵적 합의로 모텔까지 좋게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당한척하고, 그걸 또 인정하는 판새들땜에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보호 목적인겝니다~
개누리들도 페미법안 많아요~
님 아래 댓글도 봤는데, 합의안하면 그 자리에서 넌 꽃뱀이라고 집에가면 된다고??
합의서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야겠네요ㅋㅋ
이성과 모텔은 가보고 하신말씀인가요??ㅋㅋ
남성 입장에서 걸리면 님 말대로 빼박 귀싸대기 쳐 맞아야지요.
불법녹음 유포는 이미 처벌법이 있습니다~
님 생각으로만 말씀마시고, 상황을 중도적으로 보십시오~
몰래 녹음, 녹화 다 법으로 막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불법 녹화/녹음 유포는 다 처벌 있습니다~
흥해라~~
정치판은 너무 더러운 것이 많아.
이 사람은 현재 페미상황을 모르는 건가?
합의 관계해놓고 나중에 성폭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녹음하는 거 아님!
예전에 녹음 파일로 겨우 처벌 피한 남자 케이스도 있고!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하게 할 수 없다는 꽃뱀 보호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준영과 버닝썬 N번방 사건을 보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강요에 의해 촬영한 영상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 노예가 되고 협박을 받고 영상 유포로 고통 받기도 했죠
페미상황뿐 아니라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황도 아셔야 할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김용민 박주민은 늘 좋은 일 하는데..방송 나온적이 없다...
뭔가 찜찜하다.
그걸 물고 늘어지네...;;;
꽃뱀 퇴치용으로 녹음하는 거임
문제가 되는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건데...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가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관계전 여성에게 받은 각서가 증거가 되어 혐의를 벗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범죄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이 당연시 되는데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에 있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다 해서 유죄를 받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페미식 개소리가 판을 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남성이 증명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 문제이지
상대 몰래 촬영이나 녹음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인게 맞죠
비판을 하려면 그 이전 단계 - 무고로 인한 피해와 증거없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증거를 목적으로 한 녹음도 불필요 - 를 비판해야 맞다는 겁니다
증거 차원에서 녹음을 하는지 음란행위 목적으로 하는지 유포 또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지 협박용으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장을 바꿔 누군가 님 성관계시 신음 소리 등을 허락없이 녹음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지...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보류
진짜 끽해야 집유,
무고죄 조장이다.
증거가 없으면 x되는 이전 단계의 현실이 문제인거지.. (다른 범죄들은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지 증거가 없어서 유죄 되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구실로 페미에 유리한 포석을 깔아놓으려는 건지는... 그러나 몰래 녹음한 파일로 협박하는 사례가 많으니 법으로 명시화 해놓아야 한다는 원론법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 주장자의 진술과 이른바 그들만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존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몰래 촬영/녹취하여 증거라도 남겨놓아야 하는 궁여지책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굳이 강선우씨 마음을 몰라도 페미에겐 호재 남자들에겐 악재인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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