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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궁금한Y 21.06.06 13:4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입니다.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실 번호 02-2113-5555 / 010-3548-5197 / 카카오플러스:궁금한이야기Y 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답글 6
  • 레벨 훈련병 두기77 21.06.06 12:39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법으로해도 돈없으니 배째라하면 방법없죠.
    A씨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놈부모라도 책임지고 싶지않겠네요.
    30억땅 있는놈이 뭐하러 5천만원을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투자받을까요? 등기부등본만 떼어도 알 수있는것을, 모르면 가족과 상의했어야 되는건데..1억투자해서 2억으로 불릴 수 있는 확실한건이 있다면 저는 남에게 투자 안받아요. 그냥 혼자하죠. 안타갑네요.위로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답글 3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1.06.06 13:49 답글 신고
    사기는 자기자신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송은 양날의 검입니다 방송터트리면 사기꾼은 앙심을 품어서 죽어도 합의금을 제시하지않는 경우가많은걸 봤습니다

    일단은 투자권유사기는 문자 투자계획서 카톡 녹취등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집주소 관할 경찰서 평일에 방문하면

    경찰서 민원실 자문변호사가 계십니다 (미리 자문변호사가 언제계시는지 민원실에 전화문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면 자문변호사님에게 상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사기꾼은 형사고소가되어 구속이되어야만

    보석신청을 하기위해 피해자 몇명과 합의시도를 할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피해금액100% 제시를 안하지만

    준 50~70% 제시를 할겁니다 그럼 70%정도라도 먼저받고 형사합의를 해준후 나머지 30%는 민사가 아니라

    1년안에 지급이안되면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있다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형사합의서에

    사기꾼이 노리는게 이겁니다 어차피 건수가많아서 자기도 구속되어 사기죄에대한 처벌을 받게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100억을 사기쳤다면 30~50억은 합의금으로 퉁쳐서 빠져나올려고 미리 머리씁니다

    형사고소부터 하시고 방송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기꾼은 건수가많아서 피해자 합의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형사합의서를 받을려고 순번을 정하는대 방송에 제보하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 제일 꼴번으로 순서를 정하면 합의금1원도 못건집니다 이게 왜 현실적이냐면 사기꾼은 몇명한테만

    형사합의서를 받고 재판부에 피해복원의 노력을 하고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게되면 피해변제가 우선이기때문에

    재판부는 정상참작을 해주기때문입니다 사기꾼은 10억을 사기쳤다면 변호사비 합의금 얼마는 세이브 해놓고

    시작하는넘들이기때문에 사기꾼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합니다

    가장현실적으로 썻기때문에 틀린부분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답글 1
  • 레벨 중위 2 공돌곰돌 21.06.07 12:38 답글 신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언론과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읍시다
  • 레벨 병장 개미낑낑 21.06.07 12:44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3 오늘은니가 21.06.07 12:50 답글 신고
    사기신고는 하셨죠?
  • 레벨 중사 2 허리띠꽉잡고 21.06.07 12:56 답글 신고
    사기꾼.음주살인.살인으로
    사형제도부활해야합니다
  • 레벨 소령 1 양심은갖고살자 21.06.07 12:57 답글 신고
    돈 많이 벌수 있으니 투자해라 = 99.99%사기
    돈 많이 벌수 있으면 혼자 벌지 왜 같이 버냐!!
  • 레벨 원사 2 굴되지 21.06.07 13:26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사실 사기사건은 정말 당한 사람만 그 고통을 알죠. 주변에 알리고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을 알아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운내서 알아봐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나이값 21.06.07 13:45 답글 신고
    못 봅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님께 강력처벌 탄원서,재판일에 참가등 적극적인 모습 보여 주셔야 득이 됩니다.
    이때 탄원서에는 a씨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됩니다. a씨로 인해 피의자인 본인의 상황 및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이며, a씨가 나쁜짓 한건 알고 있으니 팩트의 글로 주기적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얼만큼 죄질이 나쁜 악질로 만드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꼭 힘내시구요 저런 놈들한테 지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1 TedV 21.06.07 13:40 답글 신고
    1억에 가까운 돈을 주셨다면, 아마 계좌이체로 하셨을 테니 그때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송금증 등) 자료 확보

    그리고 50만원의 월급 또한 매번 그 인간에게 주셨을때 또한 돈을 건낸 증빙/기록 등 자료 확보

    체육회 소속이면 공무원인지, 정규직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직 퇴사를 안하여 퇴직금 등이 남아있다는 가정 하, 상기 내역 하에 근거 가압류 등의 소송 진행

    확실치 않은 것들보다는, 우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부담되더라도 꼭 하시구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사기꾼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에휴
  • 레벨 원사 1 청와대청원 21.06.12 11:08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bZxAk

    청원부탁합니다. 사기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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