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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피고인이 원해야만 배심제를 할 수 있음 (미친거죠)
판새, 검새들이 더 이상 법거래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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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부조리할수있지만
시민은 저능인데 시민이 판결을 해?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및 연루된 사건은 구속 적부심 부터 재판까지
100% 국민참여로 가야됨.
배심원이 결정한걸 판사는 뒤집을수 없도록, 여기서 양형 조정만 할수있게.
안그러면 1도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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