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길에서 포트홀때문에 타이어 파손되었다면 저 같아도 일단 군청에 보상문의를 했을것 같고
그런데 저 길이 사유지라 군청에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사유지는 말그대로 국가재산이 아닌데 개인이 자기 재산을 남들한테 편의상 내준건데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거고 글대로 군청에서 포장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서 이지경이 난거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건 사유지 주인 마음인거지 의무인 것은 아님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사유지 도로는 내용 확인이 필요함.
보통 맹지에 건축행위 등 허가를 받기 위해, 그 앞에 땅을 도로로써 기부채납 등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기부채납을 잘 안받아줌. 이유는 도로관리 의무가 발생하니까 도로로 지목변경은 해주되 기부채납은 안받음. 즉 개인 소유자가 도로관리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음.
법이 애매할 수 있겠네요. 사유지를 공용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주는 차량 이동 방해 등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은 있으나 이게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유권이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의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이건 사실 나라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죠.
근데 나라에서 보수해 준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거절했다? 이게 법이 있나?
에잇 애메하다. 그냥 모르면 천천히 피해서 가시길~
*사유지주인: 묻으면 된다
ㅋㅋㅋㅋ 명쾌한 대답
그럼 자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쁘시네요,,,,흐흐흐
그럼 자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유지주인: 묻으면 된다
ㅋㅋㅋㅋ 명쾌한 대답
펑복올추 하였습니다
오늘도 펑복은 재미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란말이 틀린말이 아니네여 ㅎㅎ
오늘 내 생일인데 왜 빨간날 아니지? 이런 사고 방식이네
그런데 저 길이 사유지라 군청에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사유지는 말그대로 국가재산이 아닌데 개인이 자기 재산을 남들한테 편의상 내준건데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거고 글대로 군청에서 포장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서 이지경이 난거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건 사유지 주인 마음인거지 의무인 것은 아님
보통 맹지에 건축행위 등 허가를 받기 위해, 그 앞에 땅을 도로로써 기부채납 등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기부채납을 잘 안받아줌. 이유는 도로관리 의무가 발생하니까 도로로 지목변경은 해주되 기부채납은 안받음. 즉 개인 소유자가 도로관리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음.
스트레스 많이 받을듯
소유권이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의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이건 사실 나라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죠.
근데 나라에서 보수해 준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거절했다? 이게 법이 있나?
에잇 애메하다. 그냥 모르면 천천히 피해서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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