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미처 못보고 충돌한줄 알았어요.
자전거 운전자분께는 사과드리고,
여러차례 병원가자고 하니까 상대방께서 어짜피 토요일이라 병원도 문닫았고,
지금은 괜찮으니 일단 지켜보고 안좋아지면 병원가보겠다 하시고,
연락처만 달라고 하셔서 연락처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접수는 바로 했습니다.
다음날 상대방 아드님께서 연락와서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안좋다고 하셔서
보험접수번호 알려드렸고요.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자전거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걸로 보이네요. ㅠㅠ
보험사에서도 자전거 과실이 더 높아보인다고 했는데,
상대방 아드님이 블박 영상을 보시고도 과실을 전혀 인정안하시나봐요.
1.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2. 사고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
3. 영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사람이 옆에서 나오는걸 봤을거다. 노인이 자전거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냐, 제가 안피한거다..
라고 주장하신다고 하네요. ㅠㅠ
보험사에서는 일단 가해자, 피해자는 가려야 하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래요.
주변 cctv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사고 이후 차선을 막고 있던터라 걱정이 되서 차를 옮겨야 하나 봤을때,
반대쪽 차선으로는 이동이 가능해서 일단 사고 현장을 수습했는데,
그때 분명히 중앙선 안쪽으로 차량이 위치해있던걸로 기억해요.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신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자전거가 차도를 가로질러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걸로 보이는데,
정말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랬었거든요.
제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건지...
과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제대로 안보이는데
경찰에 신고 접수해서
주변 CCTV 확보 하세요
아마 자전거가 노외진출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추측일뿐...)
블박상에서는 햇빛에 반사되서 안보여서..
사이드미러등에서는 전혀 안보였었나요??
요즘 사이드미러는 센서도 달려있던데....
돼지가게랑 샤브가게 건물 사이에 골목길 있네요
저기서 나온것 같네요.
건물 CCTV 확보하세요
일단 경찰서 신고하고 cctv 확보랄 해보려고요.
차대차 사고 노외진입 역주행 이걸로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과실 1-2 피해자되어도 억울하겠네요...
딱 천만원 나가더군요.... 병원비+합의금..
욕나오지만 대인은 어쩔수 없음..
봄사 말대로 사고 접수 하시고
대인 꼭 간다면
대물은 과실대로 내는거니 이빠이 수리 보시길..
카메라 각도상 그렇게 보여도 제가 보기엔 중앙선 안물은듯 보입니다.
유사한 도로에서 블박 화면으로 보니 중앙선이 물린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담당 경찰관님이 현장에서 cctv 확인하실 듯 합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돌려서 하시긴 하셨어요. ㅎㅎ
시야상에서는 어땠는지..
참 머리아프네요
제 시야에서도 영상에서와 같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인지한 순간에 짧게 비명을 지르는 부분이 나와요. ㅠㅠ
화면이 어둡워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약도를 그려서 올려주시면 조금더 정확한 판단 가능할듯하네요.
일단 보이는데로면 상대방 100프로입니다.
초반에는 중앙에 선이 없지만 사고지점에는 중앙선이 보이네고.
상대방이 어디서 나오던 어디서 나왔던 그건 문제가 안될거같은게 중앙선 침범을 하셨네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량을 가격하기도 어렵고.
골목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중앙선을 넘었다면 100프로 상대방 책임이죠.
다만 사고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이 깨림직하네요.차대차 사고라도 보험을 부르던 경찰을 부르던 사람이 상할수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후속조치미흡으로 걸릴수도 있는거라서.
일단 모든 면책을 할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최소 걸고 넘어지면 벌금이라도 맞을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놓은게 아닌 이상 잘못하면 뺑소니로 걸수도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봅니다.상대방이 괜찮다 그냥 가시라 했어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가시면 뺑소니가 됩니다.
자전거가 약자라서 성립이 될수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뺑소니입니다.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습니다.다음부터는 사건 처리를 명확하게 하시고 상대가 극구부인을 한다.그럼 녹음을 하셔야합니다.나중에 뺑소니로 고소 하면 100프로 뺑소니로 걸립니다.
차대차 사고도 똑같습니다.사고가 나면 무조건 조치를 해야합니다.
사고후 자전거 운전자분께 제 차로 병원에 가시자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고가 경미하기도 했고 그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지금은 괜찮다고 하셔서 좀 지켜보다 몸이 안좋아지면 연락주겠다 라고 하시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겠다고 연락주셔서 보험 접수번호도 바로 알려드렸고요. 제가 사고를 회피할 목적도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연락처를 주고 받았던 것인데, 제가 당시에 억지로라도 그분을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가지 않았다거나 병원에 바로 가지 않겠다라는걸 녹음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다고 해서 뺑소니라고 하면 많이 억울할거 같습니다. ㅠㅠ
암튼,, 고견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처리해야합니다.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아프네 하면 머리아픕니다.돈도 많이들고 합의도 해줘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이러실듯
본사고건 아들입니다.
첫째로 차주분께서 말씀하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주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토요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저희 아버님께 병원에 가자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괜찮다고 하신건 맞습니다. 주무시고 일어나시니 몸이 쑤시고 그렇다고해서 차주분과 통화하고 일요일에 응급실로
가서 접수해서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만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차주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측 잘못이니 각자 처리를 하자고 이야기를해서 과실여부를 떠나서 화가나서 그렇게 말했던겁니다. 치료를 받아보기도 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저렇게 오면 어느누가 화가 안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겁니다. 제가 말한부분에 차주분이 화가 나셨으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전주 금요일에 경찰서가서 CCTV확인은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골몰길에서 나오면서 좌측, 우측으로 진행을 안하시고 직진하셔서 사고가 발생한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 지점은 차량은 중앙선이 생기는 지점에 차량의 바퀴는 중앙선을 밟고 있는건 확인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입원치료를 하는것도 아니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것도 아닌데, 차주분의 글내용에서는 저희를 파렴치한으로 모는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과실이 없는건 아닌게 확인 되었으니, 원만하게 처리를 할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차주분께서 오해를 안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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