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엄마가 받고 놀래서 전화해서 저도 놀랬어요.
한.. 1년 전쯤 병원에 입원했을때였는데요. (환자로)
병원 휴게실에 잠시 앉아있었는데 환자복을 입은 6~7세쯤 된 아이와 아이엄마로 보이는? 보호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보호자가 아이 입을 막더니 애를 막 때렸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여자는 제가 휴게실에 있었던걸 못보고 아이를 때린것)
제가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고 소리쳤더니 그때서야 저를 발견하고 갑자기 애를 막 달래면서 누구야 어디 아프니 이런 생쇼를 하더군요. 전 그때 그여자가 엄마인줄 알고 아무리 엄마라도 아이를 그것도 환자인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걸 보고 분노해서
그 여자 밀치고 아이 탄 휠체어 제쪽으로 당기고 아이 달랜후..
병원 간호사실에 알렸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줄 몰랐는데, 몇달후 나중에 **경찰서 형사라고 연락이 왔고 그때 제가 간호사실에 알렸던 폭행당한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아동학대로 조사중이라고 확인할게 있다고 만날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희집 근처로 올수 있다고 해서 그 담당 형사랑 집근처에서 만난적이 있거든요. 형사에게 듣기론 그 여자가 계모고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아동학대 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본대로 얘기했었고 그러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증인소환장이 왔네요. 법원으로부터.. 등기로..
며칠후라서 제가 근무조정이 안될거 같아서 법원까진 갈수가 없을것 같아 (해당 법원이 집에서 조금 멀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려고 쓰는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ㅠㅠ
=추가
저도 보배 오래 하면서 베스트에 가면 글이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걸 알아서 베스트 가기전에 삭제할까 싶었지만
삭제할때 하더라도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이것 때문에 작년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어요.
휴게실에 cctv가 있었고요. 근데 하필 그여자가 아이 앞에서 등지고 있어서 그 cctv에 그 휠체어 탄 아이가 당하는
게 찍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 등짝만 찍히고 제가 아이 달래고 하는 장면만 찍혔다고 하고 그 여자는 폭행한걸 부인하고 제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의사 소견이 아동학대와 질병사 사이에 판단이 어렵다고 하고, 그 여자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도 확실하게 증거능력이 없어 제 증언이 진실인지 여부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지만 (혹시제가 뭔가 실수해서 진실이 거짓으로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ㅠ) 경찰청까지 가서 거짓말 탐지기 받았고요. 그 여자는 제가 받으면 받겠다고 했다던데 나중에 거부했다더군요. 형사님 말씀이 제 거탐 결과가 진실 반응이 나와서 아동학대 기소유지에 도움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법원에 안가겠다는게 아니고 출석일이 다음주 목요일이든데 근무일이라서 이번엔 갈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잠깐 다녀올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다음 공판때는 미리 날짜를 알려주면 휴가를 내서라도 출석할 생각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봤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요. 절대 피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달에 못가게 되어서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출근해서 직장에 말해보고 다른 사람과 바꿀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글은 삭제할게요. 죄송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고 날짜 조정하세요
하지만 그 찝찝함 알죠 가야는 하겠지만 내 생사도 중요하니
글쓴이가 구라를 치겠냐
상식적으로 지나가다가 본걸 이야기 하는거고 계모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없는걸 가지고.... 답답도 하다
ㅜㅜ 아기야 다음생에는 부디 행복하렴
이런일에 잠깐 시간낼수없는 직장에다니는 님도 안타깝네요....
글쓴분이 최초에 불이익 감수하고 증언했으니 수사가 여기까지라도 왔지.
백수들은 이해못하겠지만
내 일도 아닌데 생업 포기하고 법원 뛰어다니기가 쉬운일인가
최초 증언만으로도 잘하셨다 칭찬할 만한 일임.
망자된 그 아이가 눈에 밟힐텐데, 일상은 녹록치않고...
아이의 영면을 위해서, 그리고 목격내용으로 확신된 의구심을 바탕해서 꼬옥 증언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아아도 오시길 원할겁니다 하늘에서
힘드셔도 꼭 가세요
죽은아이 생각하면 열일 제껴놓고 달려가실분이라 믿는데, 본인일 아니라고 당연지사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음에 속상 하시겠네요
법이 그런지라, 불출석 하시지도 못하고...
글로라도 응원합니다.
원래 법률상으로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나 님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더욱 필수적인 절차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증인출석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근무상 일정, 자녀양육, 원거리 등의 사유로는 대체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증인출석이 어려우시다면 근무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출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출석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공판기일에라도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선처를 구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님의 진술서 포함하여 증거동의 OK 하고 님의 증언이 필요 없이 바로 그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님의 진술서 내용부인)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증인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증언 잘 하시기 바라며 만약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출석 전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증인지원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공판에 참석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통상 퇴정까지는 불가능하나 블라인드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 공소사실 부인하면 피고인 말만 믿고 무죄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으면 불참하지도 못한다는...
근데 차비로 6만얼마 입금해줍디다ㅋ
병원에서 일 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빼기 힘드신거 같을텐데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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