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신호위반 6만원에 벌점 15전 스티커 발부받은 운전자 입니다.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사거리가 아닌 삼거리 입니다.
1차로 좌회전(직진비슷한길) 이며, 2차로 우회전 전용입니다.
삼색등 좌신호만 들어옵니다.
2.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보행신호 끝나고
우회전하면 곧바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입니다.
블박 확인결과 우회전 신호 없음, 보조 신호등 없음, 안내 표지판 없음, 횡단보도 정지선 없음
(우회전 신호있고, 보조신호등 있었으면 당연히 신호위반이죠)
3.횡단보도 근방에서 보행신호 들어왔습니다.
우회전 전에 보행신호등 지키고, 천천히 우회전하였고 좌우 보행자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건너갔습니다.
블박 확인시 모퉁이 돌자마자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의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m후방의 의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을 세웁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고 보행자없음을 확인하고 건너왔는데 어떻게 신호위반이냐고 하니까
진입전 보행신호 이기때문에 무조건 신호위반 이랍니다.
진입전. 통과후 보행자 확인후 통과 사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녹색등 점등시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후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진입전. 통과후 보행자없음이 확인됨니다)
경찰민원방문 민원담당자랑 영상확인했는데 의견진술 주고받다가
확인해보고 답변준다고 하여 돌아오는길에 민원실에 전화가 왔더군요
단속한 경찰과 통화했는데 인정못하겠다더라 , 저곳은 직진신호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불복하겠으면 즉심 받아라 이거지요..
우회전 전용차선인데 신호가 어떻게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블박 영상은 앞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파인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신호위반이라 볼수 있는가요?
ps:의경얼굴은 알아볼수 없을 정도라서 삭제 또는 편집 안했습니다.
저는 단속경찰한테 걸리지는 않았지만, 저런경우가 궁금해서 장승포지구대에 가서 직접물어봤습니다.
직진신호가 빨간불일때 우회전 차량은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지요. 거기서 들은 답은 우회전 차량은 직진신호가 빨간 불일때 우회전은 가능하나, 우회전 즉시 횡단보도가 있을시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줘서는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께요. 장승포동 두모로터리에서 장승포방향으로 내려가면 사진과 거의 흡사한 교차로가 나옵니다. 방사형 3거리죠. 1차선은 좌회전만, 2차선은 직각은 아닌 우회전만 가능한차선이죠. 여기서 위사진과 다른점은 이도로는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시에만 우회전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사진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으므로 직진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2차선에 우회전 화살표를 보시고, 우로 굽은도로를 표시 해 놓은거라고 하시는데, 우로굽은 도로는 표지판으로서 표시를 하지, 도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 표시는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두번째 사진으로 보면 빨간색일때 첫번째 횡단보도 지나가셨기 때문에 처음꺼는 신호위반 맞는데 두번째 횡단보도 지날때 신호위반은 아닙니다(교통 흐름을 위해)
전방에 적색불일때 모든차는 정지라는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우회전 차량은 예외로 알고 있고..
또.. 모두 그렇게 하지 않나요??
1. 우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비보호 이다.
2. 상대차로의 직진 좌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3. 진입전(주행차로) 차로의 보행자 신호는 지켜야 하며 보행자 신호시 신호위반이다.
>> 4. 진입후 정지선이 없는 건널목을 지날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우선이며 보행에 방해가 없을경우
천천히 통과한다.
>> 5. 진입후 정지선이 있는 건널목을 지날 경우 보행자 신호일 경우 신호를 준수 해야 하며 통과시 신호 위반 이다.
6. 이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시 통과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아닌 경우 통과시 신호 위반 이다.
제가 4번 5번을 여직 잘 못 알고 있었나 보군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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