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부동산 복비 폭탄 맞았습니다란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계약에 익숙치 않아서 계약을 잘못 한 것같습니다.
첫번째는, 집주인의 사위란 사람과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사위의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가 집주인과 같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전화로 장모와 통화를 하면서 전세계약하는 걸 아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저를 바꿔주더니 주민번호를 물어보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주민번호와 일치했습니다만, 문제는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사위란 사람이 안가지고 왔다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서상에 도장이 집주인의 도장이 아니고 사위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세번째는 계약금의 일부는 현 세입자에게 나머지는 사위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집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위에 언급한 세가지가 잘못 됐더군요. 물론 전 이 사실을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고야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선 이사날 집주인이 오면 된다고 합니다만, 혹시나 집주인이 오지 않거나 인감도장이나 위임장, 임감증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생각으론 오늘이라도 당장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져오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혹시나 차일피일 미룰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에서 300만원가까이 되는 거금의 복비를 아무 설명없이 계약서에 떡하니 첨부했으니 이 것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당장은 전세계약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보배에서 부동산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으로 쏴 주셨는지?
2. 아니면 현금으로 주셨는지?
3.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 복비는 법정복비 한도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그 이상을 주고 받아도 문제가 안되지요...하지만 복비주신분 입장에서 그런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강제로 달라고 하니 주었지만..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된 거 같다고 구청 지적과(부동산 소개소 관리부서)에 민원내면 처리해 줄 것이고요,....(영수증이나 온라인입금증등 증거필요)
부동산 소개소 출입문에 보면 공제가입 어쩌구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하면 아마 처리해 줄 겁니다...
그게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하고요
어쨋거나 계약이 잘못(진짜 주인하고 한게 아니라면)되었다면
복비랑 손해배상을 중개업소에 청구할 수 있겠지요
기타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대답해 드릴께요
011-9000-0001
계약은 토요일 했구요. 입주날짜는 9월18일이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계약금은 10%나간 상태구요. 일단은 부동산에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얘기해논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1.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 2. 사위와 동거중인 집주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다시 찍는 것 중 하나를 임대인측에 요구하라고 했더니 목요일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제발... 별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되야 될텐데요...
첫째 집주인과의 계약시 위임장이던 뭐던 집주인과 계약해야합니다
판례에서도 위임장이 있어도 무효라는 판결이 많습니다
지금당장이라도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 체결하셔야합니다
둘째 이렇게 다시 계약하고 나서도 계약금을 받았다는 지급증서를 받으십시요
통상 부동산에서 써주는데 혹시 모르니 말씀하셔서 받아야합니다
사위명의로 계약이 된거라면 나중에 잔금치르고 나몰라라 할 가능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부동산끼고 계약했다고 해도 절대 챙길껀 꼼꼼하게 챙기고 계약하세요.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복비는 전세금의 0.2퍼센트간 0.3퍼센튼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