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글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판을 밟아서 날린 앞 차량은 블랙박스에 찍혀있는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도로공사에 문의해보니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합판을 밟은 차량을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앞차 잘못인지, 적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석회물 지우는 방법은 없나요? 약품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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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두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첫번째는 국도를 달리다가 합판에 맞아서 범퍼가 스크래치가 났는데 보상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인즉 이번 설날(2.8)에 안산 수인로에서 1차선 주행중 로디우스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더니
곧바로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던(추정) 합판(추정)을 바퀴에 회전력에 의해서 제차량쪽으로 날라와
제 우측 범퍼에 퍽하고 맞았습니다.
우측 범퍼에 여러군데 기스가 났구요 콤파운드로 대충 닦아서 다닐려고 했는데 지워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측 부분 광택만 날라갔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지하주차장에 주차시 천정에서 떨어진 석회물이 지붕에 붙어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차량 지붕에 손톱자국만 남네요
이거 무서워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겠습니다. 벌써 몇번째인데 한번은 겨우 지웠는데
이번것은 아예 붙어서 도저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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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밑에는 관리 소홀이므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 찍혀 있었으나 합판을 밟아 날린 차주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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