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차 바꾸면서 차를 판매할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라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승용차면 비사업영인가로해서 하면 되는데 제 차가 suv로 들어가서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살때는 부가세 혜택 못 받았는데 팔때는 세금을 내라니 이거 방법 없나요?
이번에 차 바꾸면서 차를 판매할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라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승용차면 비사업영인가로해서 하면 되는데 제 차가 suv로 들어가서 무조건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살때는 부가세 혜택 못 받았는데 팔때는 세금을 내라니 이거 방법 없나요?
사업자가 간이 인가요,,, 일반인가요,,, 보통 사무실마다 지역마다 틀린데,,
정확하게는 사업자 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끈어내는게 맞습니다,,
헌데 딱 정해진건 없구요,, 지역마다 ,, 세무소마다 그 확인증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이차를 타면서 전혀 세금을 혜택을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확인서가 있어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인감하나 더 첨부하면 넘어가주는곳도 있고요 아닌곳도 있구요~!
일반과세 입니다,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차량인데 이차가 suv로 들어가고, rv나suv 차량은 무조건 비영업용이 안되서 계산서를 100 프로 발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인지요?
글 내용상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부가세 별도로 받고 계산서 발행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해줘야 돠는건 아니고 윗분 말씀대로
본인이 사업자 세제 혜택을 봤다면 끊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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