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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6.03.30 15:57 답글 신고
    이것이,,, 애리끼리한것이,,, 중고차 하고 있슴니다만,,,
    사업자가 간이 인가요,,, 일반인가요,,, 보통 사무실마다 지역마다 틀린데,,
    정확하게는 사업자 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끈어내는게 맞습니다,,
    헌데 딱 정해진건 없구요,, 지역마다 ,, 세무소마다 그 확인증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이차를 타면서 전혀 세금을 혜택을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확인서가 있어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인감하나 더 첨부하면 넘어가주는곳도 있고요 아닌곳도 있구요~!
  • 레벨 대위 3 무법자 16.03.30 16:30 답글 신고
    급해서 여쭤봅니다

    일반과세 입니다,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차량인데 이차가 suv로 들어가고, rv나suv 차량은 무조건 비영업용이 안되서 계산서를 100 프로 발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레벨 원수 난봉인데 16.03.30 15:59 답글 신고
    맨 처음 판매 조건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니면 부가세 제외인지요?

    글 내용상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부가세 별도로 받고 계산서 발행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 레벨 하사 1 샬롬샬롬 16.03.30 17:36 답글 신고
    비용처리를 받으셧으면 개인사업자라도 계산서 매매하는금액또는 구청과표만큼은 계산서 발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송도아방MD 16.03.30 17:48 답글 신고
    계산서를 끊어주시는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매입하는 쪽에 10% 부가세를 더 요구하시고 계산서를 끊어주시면 손해가 아닐텐데요?
  • 레벨 소위 1 프라이머 16.03.30 19:52 답글 신고
    구매자가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돠는건 아니고 윗분 말씀대로
    본인이 사업자 세제 혜택을 봤다면 끊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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