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조(고소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가 6월 19일 저녁에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에 삼계탕 집에서 삼계탕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음식 내에서 철 수세미가 나와서, 직원을 불러 얘길 했더니, 직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 계산할때 사장에게 말했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저희를 응대했습니다.
저 : 철수세미 나온거 아세요??
사장 : 그래요?
이게 끝입니다. 이후, 표정이나 반응이 뭐 이런걸로 저런 소리르 하나??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하나 게재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정확한 업체명 기입, 2) 사장 마인드가 별로다. 3) 장사 제대로 해라 이양반아 안그러면 망한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욕설은 일체 없습니다)
그랬더니, 6월 20일 오전 부터 약 10차례 전화가 왔고, 운전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욕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 : 운전중입니다.
상대방 : 정신차리세요 망합니다. 이양반아! 그런소리 들어야 되나? 이시발자석! 전화받아라
상대방 : 이게 만만하게 보이나?
전번이 공개되서 삭제하고 내용만 작성합니다.
이후 전화를 제가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저의 블로그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블로그가 영업방해로 고소를 받을 지 여부??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제가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가는지 여부??
3. 고소 이후 또 다시 전화 혹은 문자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할 때 대처 방안??
고소를 진행해본 적이 30년 넘게 살면서 평생 단 한번도 없어서,,
혹시나 역관광 맞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보배 형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형님들의 고견 구해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