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다고 밖에 표현이 안되는군요.
정말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합법을 증명하는군요.
그 분의 의도는 솔직히 알 수 없으나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사기라고 밖에 못느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우 저렴한 차량(화물차)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왜이리 싸냐고 물어보셨을 때 경매 물건이라 해서 싸다고 하더군요.
이때 경매의 의미를 아버지와 저는 누군가 망해서 압류당한 차를 싸게 딜러가 사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심지어, 제가 더 비싸게 파실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물어봤을 때 경매해 온 금액의 일정 퍼센트 밖에 못올려서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더욱 그 경매의 의미를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약 500만원의 돈만 있으면 구매 가능하다고 말을 하다가 이제 서류를 갖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00만원 내시고 스케줄을 잡으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스케줄" 에 대해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스케줄" 의 의미에 다른 추가 돈의 지불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이라고 하여 약 천팔백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 돈에 대하여 "아 이건 원래 신차 금액에서 뭐 얼마 뺀 금액"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이 불가능했습니다. "매매금액"의 정의를 아예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 다 적으라 하여 적어서 서명 다하고 돈을 보내고 전산처리를 하자마자 추가 금액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저희는 당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500만원은.. 총 구매금액이 아닌 인도금이라고 바로 말의 정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금액" 은 저희가 지불해야할 또 다른 돈이었던거죠.
취소를 하려 했으나 위약금 25%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이거 꼭 오늘 결정해야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꼭 오늘 안하면, 체납되고 압류됩니다. 압류란게 무서운거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법에 식견이 없는 저로서는 되려 겁을 먹었고, 결국 아버지는 다른 차로 돌려 편법으로 빠져나오느냐
뭐 어떻게든 이미 들어간 500만원의 돈을 날릴 방법 밖에 없어 그냥 그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다시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 없이 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계약서를 한 번 취소하고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인지했습니다. 돈은 벌써 다 들어갔고 아버지랑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건덕지를 요약 해보겠습니다.
1. 인도금이란 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음
2. 총 약 500만원이면 다 된다는 두루뭉실한 말로 계약을 유도
3. 매매금액의 정의를 "신차 가격에서 뺀거" 라는 말로 신차 매매금액과의 혼동을 일으킴
4.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냐 물었을 때 안된다 하였지만, 새로 가져온 서류는 이미 위약금 없이 취소를 시키고 난 후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함.
사실, 이미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슴만 아픕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제가 아들로서 먼저 차를 알아보고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급했던 아버지께서는 그 악명이 높다던 부천 인천에서 알아보셨었네요. 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한 스러울뿐입니다.
저희집 말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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