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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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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레지던트극세사이블 17.01.12 21:23 답글 신고
    네 한달전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법에선 아무 상관 없섭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본인 의사권리
    입니다.
  • 레벨 준장 바람검 17.01.12 22:50 답글 신고
    네..
  • 레벨 병장 miniminimini 17.01.13 01:43 답글 신고
    네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회사에 사직서 냈어요. (유럽 시간) 한시간동안 설득? 당했어요.. 물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가는데는 돈 때문에 가는거냐.. 좀 더 올려주겟다.. 라는 답변이 있지 않을까해서 기대했지만 한마디도 없어서 좀 놀랬구요.. 사직서에 싸인 안하셨어요. 여기서는 싸인받아야 퇴사의사 효력이 생기거든요. 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려구 합니다. (등기로 보내면 우체국 직인 찍힌 날짜로 효력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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