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능하다고 하네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얌체운전택시 신고했더니 답변이 왔네요.
같은 위반차량 두대 신고했는데 타지역 담당경찰관은 위반사실 확인.
분0구 담당 행정관은 과태료 청구 불가 답변이네요.
000님. 안녕하십니까?
분0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000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한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온 도로교통법 위반사례별 단속기준을 보면(공익신고 활성화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선계획), 교차로 이전 좌(우)회전 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한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5조 로 단속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차선변경 없이 직진하여 교차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단속 불가 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만약 직진하지 않고 옆차로로 들어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토대로 보내주신 영상에서는 차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신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분0경찰서 교통민원실 행정관 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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