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회사 업무용으로 준중형-중형 회사차량 구매 예정입니다.
처음에 렌트나 리스 할려다가, 중고차를 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 사서, 운행일지와 관리일지 등 기재하면 (리스나 렌트와) 똑같은 금액, 조건으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렌트나 리스에 비해서 세금공제 혜택은 적은건가요?
보험료, 취등록세, 재산세등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겠지만 감가상각 잘 적용된 중고차가 맞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일반과세자 회사 업무용으로 준중형-중형 회사차량 구매 예정입니다.
처음에 렌트나 리스 할려다가, 중고차를 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 사서, 운행일지와 관리일지 등 기재하면 (리스나 렌트와) 똑같은 금액, 조건으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렌트나 리스에 비해서 세금공제 혜택은 적은건가요?
보험료, 취등록세, 재산세등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겠지만 감가상각 잘 적용된 중고차가 맞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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