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일 회사끝나고 주2회정도 운동(축구)을 합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같은팀 동생을 발로 한대 때렸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와서 상대방과 저의 진술을 받고 그대로 가더라구요. 경미한 사건이니 서로 잘 푸시고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다시 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물론 사과는했지만 그 동생은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는 동생 형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동종전과가 없으면 경미해서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 정도 나오니 걱정말라고 하던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끝이겠지만
1.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경우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2.아니면 다른 어떤 제재를 제가 받는걸까요?
잘한일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니면 성질나서 발로 차버린건가요?
성질나서 발로 차버린거라면 일이 좀 그렇네요
발로 어디를 찼는냐가 중요하고 또 축구화또는 풋살화로 신고 어디를 찼는냐가 중요합니다.
아는 형사분이 깜빡하셨는지 모르시는지
축구화신고 발로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배구선수가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것도 특수폭행이구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더는 말씀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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