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에 90대 할머니가 무단횡단 하시던 도중 사고가 나서 할머니께서 2틀 후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할머니이신데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후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셨고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으나 다행하게도 목격자차량(블박없음)과 교회 CCTV가 존재해서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는건 무조건 입증이 될 듯 합니다. 아 애초에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니...
그런데 문제는 유족과의 합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족들과 통화나 만남을 원하여 보험사/조사담당관을 통해서 유족대표의 전화번호를 원했지만 유족대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만나거나 통화하고 싶지않다고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장(유족과 만나신 분. 유족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걸 모르는 상태)의 얘기를 들어봤을때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조사담당관과 통화하고 나서 이제 검찰로 넘긴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이나 문자가 안오길래 전화를 해보니 유족들이 교회CCTV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제가 과속(시속 91km)를 했다고 얘기시더군요.
오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가던중 사고가 났었는데, 신호를 받은 지점과 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약 200m이며 앞에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시속 80이상이면 과속인데...그게 가능할까요?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어(1800cc, 2010년식)입니다. 제로백은 10초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유족들이 국과수에 CCTV를 증거로 수사 의뢰를 해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과속인지 아닌지, 시간이 1달 걸린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진행상태를 봤을 때 유족들은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을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오바되는 금액은 충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공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공탁을 못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탁을 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여서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1. 200m 떨어진 거리에서 출발한 차량이 사고 지점까지 시속 80키로 이상 주행이 가능한지(앞에 차량 있음)
2. 사망사고인데 공탁을 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계가 가능한지
나오던데. 무단횡단시 과실비율좀 더높였으면
2. 아주 이 참에 뜯어먹을라고 작정을 한 느낌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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