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빌라에서
신혼살림차리고
아들놈 태어나 키워 어느덧 4년반의 시간이 지나
내집마련의
부품 꿈을 앉고
어느덧 낼모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절반이상은 주택금융공사(?)또는 은행(분?)의 집이긴 하나
내집마련의 꿈을 마련하여
17년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네요,,,
당장 처음 내집(와이프 공동명의)을 갖게 되어
등기니 모니 아무것도 모르는 모지린데
이사짐센터 예약하고
대출관련은행에 확답받고
오전에 여기 다가구 주인분
전세금 빼준다는 확답받고
새로 이사가는집 인테리는 이미 끈난상태,인데
이사가게 되면 낼모레 오전에
이사짐빼고
다가구 건물주 (이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입주할집에
오전에 이사짐 옮겨놓고
오후에 이사갈 집 집주인 오면(집주인 오후에 부동산 오기로함)
은행 법무사와서 대출금 실행시켜(?)잔금치루고
잔금치루면
등기권리증(?)작성은 법무사가 알아서
저희집 근저당권 설정하고
다음주(일주일후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되는건가요?
이삿날도 담날도 출근해야하는 처지라
이사가는날 동(읍)사무소 들려 따로 전입(?)신고해야하나요?
맨날 학원에 쳐박혀서
고딩들 단리 복리 이자계산이나하고
미적분이나 가르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ㅜㅜ
조언이나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채권은 이거 모르는분 많으시니 한가지만 설명할게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채권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동산(자동차)은 도시철도채권을 구입 하는데...
이거 셀프 등기로 하면 매입후 보유를 하기도 하고 구입후 바로 매도(할인)를 주로 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인(구입후 바로 매도)를 할겁니다.
채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돈빌려주고 갖게 되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이율 정해져 있고 만기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할인을
합니다.
현재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약 4.7%고 이율 1.75복리(이자계산주기 12개월).
1만원 구입시 만기(5년후)시 10900원 상환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자 세금 제외 시킬겁니다.
4월 19일자 매도단가 9545원 판매 한다고 치면 1만원 채권을 사서 9545원에 바로 판매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5년 보유해야 하는 것을 은행에 바로 판매하는 것이죠. 9545원으로 5년뒤 10900원을 만들려면
14.19% 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연간 2.83%정도 이익이 나야겠지요. 그러니 여유돈이 있고
은행에 얌전히 정기 예금 넣어두려면 매입을 해야 이익이지요. 정기예금은 2.83%의 이득이 나는 경우가
현재 없거든요. 연간 2.83%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채권을 바로 판매해야겠지요.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3억정도의 집을 구입하면
780만원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기준은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2.jsp
->청약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그런데 이건 여유가 있는 사람 얘기고 대출끼고 한다면 대출부터 갚는것이 순서겠지요. 어디서 뭘 불린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모든 돈을 대출부터 갚는데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채권매입 보유는 보통 은행에서 구입후 증권사 입고를 의뢰하면 만기시 잊을일도 없고
알아서 증권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입후 채권증서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려 국고로 들어가버리는 어이 없는
돈이 생각 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돈 많이 모아 이사 하시게 된다면 셀프 등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순서만 알면 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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