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 스레트지붕입니다. 군청에서 건축물대장 때서 보니 17헤베? 나옵니다. 군청에서는 50헤베 미만이면 폐기물처리 안해도 된다하고
철거업체에서도 상관없다고합니다. 뭔가 찝찝해서 국가법령에 보니 또 헤베는 안나오고 석면은 석면폐기업체가 따로있다고 합니다.
어떡해 처리해야될까요..?
요약
1. 군청에서 토지에 대한 서류를 다떔.
2. 슬레이트지붕(스레트지붕,석면) 철거 하는데 17헤비라서 따로 신고안해도 된다함(군청,철거업체)
3. 필자는 찝찝해서 국가법령정보를 검색하니 석면은 지정폐기물이라 신고해야된다함.
어떡해 처리해야합니까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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