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전에 공원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 갈길가고 있는데 갑자기 작지도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애완견 한마리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위협적으로 짖으면서 제 오른쪽다리를 물려하는 것 같아
깜짝놀라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하면서 겁을 줘도 달려들더군요.
그사이에 개주인(커플)들 살짝받는데 개를 잡을 생각도 않고 지켜보기만해서
너무 화가나서 개를 왜 안잡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개를 잡으면서 죄송하다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 아니 개가 사람을 물려고하는데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손에 짐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개를 잡냐고 이런 소리를 하네요.
아니 1~2초사이도 아니고 몇십초는 지난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도 사과했으니 당신도 소리친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해서
더이상 말싸움하기 싫어 영혼없는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개한테는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애들도 많던데... 정말 황당한 개주인을 봤네요.
짐 바닥에 던져놓고 잡으러 왔어야지 사과 요구를;;
글 보니 말로해서 알아먹을 것들이 아닌데 더 말 안섞고 잘 끝내신 것 같아요.
똥보고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푸세요.
소유물...
그냥 죽여두 돼유..
물리면
개주인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음
개키워서
관심 많아 알고있어요
특히 목줄 안했으면
무조건인디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면 대개 주인이 약식 기소되고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없지 않다.
기르던 고양이가 행인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부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B(63)씨는
2008년 대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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