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1심 무죄 : 조씨는 지인을 언론사에 취업시켜 피해자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편집국장 이씨와 김씨는 6개월 뒤 퇴사하기까지 반씨에 대한 취재와 기사 작성에만 집중했죠. 흔히 말하는 '찌라시'를 뿌린 겁니다. 2014년 12월 반씨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나 병원에 갔다가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고 3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를 재료로 반씨가 마치 식당과 병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5월 9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이 반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김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형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민정을 갑질녀,협박녀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조덕제는 1심에서 반씨가 '기망의 습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씨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 근거로 제시한게 이씨가 만든 가짜 뉴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가 된 기사의 전문인데,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214.html#cb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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