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해외 성인사이트 및 사설 도박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차단 작업에 들어갔다. 이른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라고는 하나 이번 조치는 헌법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로서 전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사태의 발단은 그간 정부를 상대로 국내외의 불법(영상 등) 사이트 근절을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한국여성민우회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편파수사라며 “십수 년 동안 불법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나.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여성계의 공세 앞에서 마침내 경찰청은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공개했는데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세밀한 IP주소 추적이 가능한 6만 번 이상의 자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달 동안 7895명의 불법 음란물 소지자를 적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교묘한 기술이 도입돼 이번 인터넷 차단에 적용됐다. HTTPS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이라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HTTPS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HTTPS를 일괄해서 차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검열과 감시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국민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제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14만 명이 참여하는 등 네티즌들의 불만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폭발하고 있다.
급거 진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가소롭다.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청 우려는 분명한 오해”란다.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는 ‘오해’일 뿐이며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원 윤정주는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으로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며, 다수 위원이 여당의 영향권 내에 있다.
해당 차단 조치는 인터넷 사업자인 KT가 최초로 시작했고, KT 스스로 “정부의 요청으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발뺌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전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겨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당시 추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라며 “휴대폰의 무제한 감청”과 “온 국민의 테러 의심자화”에 대해 강력 반발했었다. 이는 오늘날 불법 사이트 차단을 빌미로 “인터넷의 무제한 추적”과 “온 국민의 음란물 의심자화”와 별반 차이가 없다.
헌법(제18조)상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 등을 다루는 극악한 범죄형 불법 사이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연히 막아야 하며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차단은 그 적용 범위와 기술을 볼 때 국민감정과 헌법을 무시한 대폭거임에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진입한 여성계의 대리인인가.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차단과 검열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여성계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의 정부’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들은 그간의 역사를 통해 민의에 반하는 정부의 종말을 익히 알고 있다.
2019년 2월 13일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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