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는 거의 없습니다.
즉, 할수 있다는건... 선택이라는 거죠. 안해도 그만..
즉, 수사기관이라면.. 집행기관이라면...
의지에 따라서 봐줄수도 있고 안봐줄수도 있고~ 뭐 선택이라는거죠.
"할 수 있다" 이 법률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왜 처벌 안했어?" 라고 물어보면..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안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라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 "해야 한다" 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해야겠지요? 그럼 행정력이 모자르게 될 겁니다.
둘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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