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잘도 물어 보시더니
하필 그날 따라 지나던 길에 그 블랙박스 선팅집이 보였는가 봅니다.
블랙박스를 달으려고 한다고 하니,
블랙박스 관리비를 매월 29800원씩 36개월 내면 50만원 상당의 마이딘E500A 블랙박스와 아이나비VX830 네비게이션을
서비스로 달아주겠다고 하여, 계산기도 안눌러 보시고 혹해서 설치 하셨다고 하더군요.
(실물을 보니 블랙박스는 E500A도 아닌 E500 인듯 했습니다. 다시 확인 하려 합니다)
아니,. 10만원 짜리 블랙박스도 수년째 잘 쓰고 있고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파손 뺑소니 차량도 잡았는데
무슨 월 관리비를 내면서 까지 블랙박스를 써야 하냐고,
20만원짜리 고급 블랙박스를 매년 교체하며 써도 5년을 쓸수 있는 돈인데 이게 무슨 엉뚱한 소비냐고 짜증을 부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싸가지 없는 사기꾼 새끼들이 시골 노인네들 등쳐먹는단 생각이 들어서
가만 둬선 안되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계산이 느린 노인들의 느린 샘을 이용한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볼 생각이고, 더불어서,
계약서라고 써 놓은 쪽지에 보니 블랙박스 사양도 한그레이드 아래 사양 같은데(제조사 확인 예정) 이게 실제 한그레이드 아래
사양일 경우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시거나 처리해보신 분 계시다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1. 소비자보호원은 힘 못씁니다. 권고밖에 못하죠.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도 오프라인 매장은 적용대상이 아니구요.
2. 동생이 환불 요구를 하러 다녀왔는데 계약은 해지해 줄수 있는데 서비스로 나간 물건값(90만원)은 지불 하라고 했다더군요.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있었고, 부친께 고지까지 했다고 하네요 ㅋ 불공정 계약이라 이 또한 무효를 다퉈볼만 하긴 한데...
그리고 그 집 직접 찾아가서
환불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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