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2일부로 현재회사로 이직
3월부터 12월까지 만근해서
9개 연차 생김
그중에 6개 써서 3개 남음
그리고 오늘 심심해서 물어봤는데
18년꺼 남은거 3개 + 2019년 되면서 12개
총 15개가 있다고하네요
전 2019년에 15개가 생기는줄알았는데
12개만 생긴다고하네요
요약
저는 18개 주장
경리는 15개라고 주장
어떤게 맞나용?
2018년 3월2일부로 현재회사로 이직
3월부터 12월까지 만근해서
9개 연차 생김
그중에 6개 써서 3개 남음
그리고 오늘 심심해서 물어봤는데
18년꺼 남은거 3개 + 2019년 되면서 12개
총 15개가 있다고하네요
전 2019년에 15개가 생기는줄알았는데
12개만 생긴다고하네요
요약
저는 18개 주장
경리는 15개라고 주장
어떤게 맞나용?
1.법정방식(입사일기준)
19.3월 15일 발생 +
개정법적용에 따른 만근개월수적용 11일추가
19년 3월 2일 기준 26일입니다
그중 6일을 사용하셨으니 20일 입니다
18년 개정법에 따른 9일
19년 개정법에 따른 2일
19.1.1 15개중 10개월분 약 12.5일
총 23.5일 사용일수 6일 제외하면
17.5일이시네요
- 18.3.2. ~ 19.3.1. = 11개 (1개월에 1일)
- 19.3.2. = 15개 (1년 80%이상 출근)
- 19.3.2. 부로 총26개 발생
2. 회계관리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통 1~12월)
- 18.3.2. ~ 18.12.31.(근속일수 비례산정 15일 × 9개월 ÷ 12개월) = 11일
- 18.3.2. ~ 19.3.1. = 11개 (1개월에 1일)
- 19.3.2. 부로 22일 발생
- 그 다음부터 19.1.1. ~ 19.12.31. = 15개 (20.1.1.부로)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 입사일 기준이면
20개이구
2. 회계관리 기준이면
17.5개가 맞는건가요~?
2. 회계관리 기준이면 19.1.1. 기준으로 11+9 = 20 - 6 = 14개
회계관리 기준 같은데 경리분 말이 맞으신듯 아마도 11.25를 12로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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