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교차로를 보시면 정면 직진은 공사중으로 막혀있고 신호는 빨간 점멸등입니다
1차로 좌회전, 2,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인데
2차로에서 좌회전한차량을 신고 했더니 도로마 막힌곳에서는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그럼 앞이 막혀있을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이것은 사고가 자주 나는곳인데 제가 1차선에있었고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오고있어서 정지해서 기다리는데 2차로에서 그냥 좌회전을 하길래 위험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신고를 했는데 처벌이 안된다니 황당하네요
경찰이 제대로 처리한거 맞나요?
어제 님글 봤는뎅
아 그분이 아니시네
진짜 자야겠다...
글쓴분 죄송해요 제가 졸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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