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희귀차나 이쁜 국산 외제차를 찍어서 번호판을
지우거나 모자이크처리해서 올리는데 렌트카나 회사차 (택시 버스등
등) 이런차들은 안지워도 법적으로 처벌안받을려나요?? 개인적으로
회사차나 택시이런건 안지우는고 가끔 올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안하
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처벌받나요??? 아 그리고 개인소유차량 같은
건 꼭 지우는데 안지우고 올리면 법적처벌받나요??? 뭐 자신을 욕
하거나 무개념주차하는 사람차를 찍어서 안지우고 올리면 모욕죄인가
뭔가로 처벌받을수있다고는 하지만 아무감정없이 그냥 멋지거나 이쁘
거나 희귀차를 올리는것도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P.S 읽기 힘드실까봐 1줄마다 띄어놨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소?
(좋고 나쁨 상관음씨)
기본 매너에유!
(당사자가 법젖대응 하묜 당연 나쁜일생기쥬)
*.*낄낄
(타인.해당소유자 동의없이는)
"내꺼아니다 = 가리고 올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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