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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고깃집사장 19.11.19 02:10 답글 신고
    일반음식점이라면 동의서가 있어도 22시ㅜ이전까지만 근무가능하구요. 그외 청소년 출입불가업소에서는 채용못하세요
  • 레벨 대령 3 20끼소년 19.11.19 02:12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 레벨 준장 Mars박프로 19.11.19 02:13 답글 신고
    어떤 글보니 술서빙자체가 문제된다고해서요 ㅠ
    뭐가 맞는건지 ㅜ
  • 레벨 대령 2 고깃집사장 19.11.19 02:18 신고
    @Mars박프로 일반음식점에서 22시 전까지는 음식점내에서 성인과 같은 업무로 근무할수 있습니더.
    단 접대 행위 또는 음주행위를 방조 또는 권할경우 법적문제가 되갰죠.
  • 레벨 준장 Mars박프로 19.11.19 02:29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65조에 보면 서빙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여튼 복잡한거 싫으니 만19세 이상 고용해야겠네요 ㅠㅠ
    자영업 하시는거 같은데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고창모 회원이시면 카페에서 한번 뵈요^^
  • 레벨 대령 2 고깃집사장 19.11.19 02:34 신고
    @Mars박프로 유해업소에서 사용금지 관련인데요..??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1.19 08:15 답글 신고
    이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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