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자는데 전화 왔더군요
지금 고소하러간다고..ㅡ,.ㅡ;;
사람자는데 걍 조용히 고소하러가지 머 잘난일이라고 자는데 깨우냐고....ㅎㅎ;;
암튼 뭐 고소를했으면 경찰서 연락 오겠죠..
후기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더 알아보고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말했건만 결국은 일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아줌마...
암튼 잠시후에 다시 글 올리겟습니다.
아침에 자는데 전화 왔더군요
지금 고소하러간다고..ㅡ,.ㅡ;;
사람자는데 걍 조용히 고소하러가지 머 잘난일이라고 자는데 깨우냐고....ㅎㅎ;;
암튼 뭐 고소를했으면 경찰서 연락 오겠죠..
후기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더 알아보고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말했건만 결국은 일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아줌마...
암튼 잠시후에 다시 글 올리겟습니다.
하지만 위 정통법위반의 구성요건은 '반복성'이 필요한데 반복성요건의 충족여부는 모든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검찰실무기준으로 3회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3회를 넘지 않았다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결정이나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할 것이고 3회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옅보이므로 기소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군요.
결론은 그게 신경쓰지 마시고 만약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고 하면 실제로 문자를 보낸 부인을 출석하게 하여 사정을 진술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만약 합의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면 10만원 던져주고 나오세요.
더이상 합의금 줄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경우 그 아주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계속 협박으로 일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변호사인데 워낙 차를 좋아하다보니 여기 자주들르는데 님이 처한 상황이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이 떨어짐)는 성립이 않될꺼같고,
모욕죄는 1년이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네요,,
모욕죄가 성립이될 가능성이 조금은있는데,,두번의 문자나 그 자초지종을보면
보낸사람의 습관성,지속성이 좀 떨어지므로 죄의 성립여부는 좀 에매모호 하네요,,
일단 접수를했다면 담당형사가 호출을할껍니다,
,
가셔서 욕을하게된 배경과 그사람의 문자또한 보여주시고 장모님,와이프의 의견또
한 첨부해서 가십시요,,,
검사에게송치되는 서류중 맨 마지막장에 형사의견진술서가 첨부되는데,,대부분 형사
의견진술서에의해 판사가 판결내리는경우7~80%됩니다,,
형사에게가셔서 진술할때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의 행위에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기바랍니다,,
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초범이고 약하니 벌금 쫌 나올꺼같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분 경찰서 가셔도 접수자체(해주긴 하겠지만)가 힘들어요.
담당자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두번으론 처벌이 불가하니 몇 번 더 문자가 오면 지우지 마시고 다시 오세요.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계속 그런 문자가 온다면야 당연히 처벌하도록 해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