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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연아는건들지마라 20.07.10 16:11 답글 신고
    법을 떠나서 전염병확산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범국민적인 사회적약속이니 승차하는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해야하고 마스크착용 안한사람들
    승차거부도 지켜져야 합니다.
    답글 2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7.10 16:28 답글 신고
    부산 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19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에 운송거절, 퇴거 및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중교통 처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감염병 특성상 무증상 감염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역시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역시 마스크를 쓰고 타지만 저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승차 거부나 퇴거, 고발 조치는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 말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3
  • 레벨 원사 2 연아는건들지마라 20.07.10 16:11 답글 신고
    법을 떠나서 전염병확산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범국민적인 사회적약속이니 승차하는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해야하고 마스크착용 안한사람들
    승차거부도 지켜져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6:15 답글 신고
    글쎄요?전반대의견입니다.물론 님의견에 동감하지만 공공의부분에서 누구가에게 강제 할때는 거기에 맞는 법칙이 필요하다구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속이니까 법을떠나 이렇게한다?
    그럼 법의존재이유가 잇을까요?
  • 레벨 중사 2 1차로정속주행개색히 20.07.10 17:14 신고
    @이마린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버스 탈때 마스크 쓰지 마시고요.
    승차거부하는 기사님이나 다른 승객들이 님을 거부하는것도 그분들이 할만 해서 하는 겁니다.
    쭉 평행선을 달리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KAllista 20.07.10 16:11 답글 신고
    찬성합니다 !!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0.07.10 16:18 답글 신고
    에잉... 버스탔는데 옆에 선 사람이 마스크 안쓰고 콜록콜록 해봐야 정신 차리지...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6:19 답글 신고
    네 항상버스타고 다닙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7.10 16:21 답글 신고
    아퍼보면 알어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7.10 16:25 답글 신고
    한마디로 월권행위이네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7.10 16:28 답글 신고
    부산 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19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에 운송거절, 퇴거 및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중교통 처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감염병 특성상 무증상 감염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역시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역시 마스크를 쓰고 타지만 저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승차 거부나 퇴거, 고발 조치는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 말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6:36 답글 신고
    맞습니다.동의합니다.문제는 약관은 해당회사의 사규지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법적이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구하는겁니다
  • 레벨 원수 토니스타크111 20.07.10 16:44 신고
    @이마린 개인의 권리도 공공 시설을 이용할때는 공공의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되네요

    차라리 차를 렌트해서 차를 타심이 좋을듯합니다

    다른분들을 생각하셔서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7.10 16:59 신고
    @이마린 사규도 회사 내부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이죠.. 정당한 사유는 현재 국가적 차원을 떠나 세계적으로 감염병으로 비상시국 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규라도 혹 사규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승차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점이지만 거부 당할 수 있다는 거구요.. 이정도면 충분한 거부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6:45 답글 신고
    다시 한번 법규보세요 정당한 사유없이거부또는 중도에서 내리는행위는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과연 거부라는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묻는겁니다.본문내용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20.07.10 16:36 답글 신고
    대단하십니다ㅎㅎ
  • 레벨 대위 2 내맘인디 20.07.10 16:47 답글 신고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공영버스..
    마스크를 쓴 시민들도 세금을 내긴 매한가지...
    한사람의 일탈로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행위를 하는건 해열제먹고 제주도를 간 안산사람이랑 다를바가 머죠?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6:57 답글 신고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수의 안전을위해 마스크 착용꼭 필요하죠 저도 인정하구 착용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분야에서 개인을 강제하는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는행위는 결국 나쁜선례로 남지않을까요?
    제가 본문에서 기관에 문의한 내용이 관련법규에 명확히잇엇다면 담당자가 저런씩으로 답변을 하지않을겁니다.
    법이 미미하다면 개정을하는방법도 잇을겁니다. 하여간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7.10 17:03 답글 신고
    대중교통이니까 가능한거죠..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차량의 경우 승차거부한다? 말이 맞지 않죠..
    대중교통이라는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승차거부 또는 하차를 할 수 있게 되죠.. 관련 법규는 lazydumb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구요..
    꼭 감염병에 대해 승차거부나 하차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총리 또는 대통령이 별도로 사전에 협의될 수있도록 먼저 공표한 후 나중에 법이 제정될수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빨리 되리만큼 쉽지는 않죠..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7:26 신고
    @갤럭시노트12 동감합니다. 저도 이건을 알아보면서 황당한게 개인을 강제하면서 관련기관 또는운수업체 관계자등이 명확히 이러저러해서 시행합니다.라구 명확히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단지 법잇어요.라는 답변만 할뿐입니다.안전을 위해 한는일 정확한 원칙과 법을 가지고 해야된다구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7:15 신고
    @lazydumb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는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뭘 정확히 할까요? 또 일반 기업체면 상관할필요없겟죠 공공의 부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곳이기에 정확히 하자는겁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7.10 17:25 답글 신고
    @이마린 대중교통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도 대로는 강제 될 수 있죠...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 어마어마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해 놓아야 하나요? 그러면 수십 수만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자체가 어렵구요.. 충분히 법규에 정당한 사유라고 적혀있죠..? 이 정당한 사유에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시점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라고 한다면 고발조치가 되서 1심 2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그리고 만에하나 헌재까지 간다고 해도 충분히 승차거부 또는 하차조치가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날 것 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7:33 신고
    @갤럭시노트12 제가 답변이 늦엇네요ㅋ 위 답변처럼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것은 이사안이 국토부의 공문으로 시작되엇다고 하는겁니다.님답변처럼 해당 관계법령 또는법규에 의해 시행한다가 아니라 권고한다라구 공문이 내려왓다구하네요!귄고 는 말그대로 권한다는 말이잔아요! 그럼 승객에게 협조를구하라는 내용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부분이 답답합니다
  • 레벨 대위 2 내맘인디 20.07.10 17:54 답글 신고
    성문법만 법이 아님을...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어져 님이 원하는 성문법이 될것입니다..
  • 레벨 일병 워너비5 20.07.10 17:02 답글 신고
    이상한 사람...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20.07.10 17:06 답글 신고
    많이...
  • 레벨 소위 2 reebok 20.07.10 17:22 답글 신고
    당연히 남한테 피해줄수있는 행동은 안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아닌가..? 세금으로 운영하는건 맞는대 한사람때문에 다수를 희생시킨다? 혹시 남자분이신가요 ? 군대 다녀오셨죠?
  • 레벨 중사 2 1차로정속주행개색히 20.07.10 17:24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시는 뜻의 취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거 같습니다만.
    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님이 느끼기엔 그저 정부의 발표에 순응하는게 님의 눈에는 이상할거라 생각되시나 봅니다.
    마스크를 그냥 하라고 해서 아무 반항이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강경화외교부장관님이 유럽쪽 외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햤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안나지만!
    기자가 묻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거 아니냐?
    강경화장관님이 답하길.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라면 답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돼야 하며 한국은 강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님은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되기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맨날 버스기사님과 승객들과 싸우게 되지요.
    왜냐면. 님의 입과 코구멍 그리고 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이염될 수있기 때문에요.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 레벨 하사 1 이마린 20.07.10 17:38 답글 신고
    맞습니다.개인의권리가 다수의 안전에 앞선다구 할수는없는겁니다. 인정합니다.전 간과하지 말자는겁니다.
    누구의 권리를 강제 할때는 정확한 원칙에입각해서 진행되어야한다는 생각을 적고싶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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