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잇는 남자입니다. 요즘 부산에서는 버스탈때 마스크를하지않으면 승차거부를합니다.취지는이해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저행위가 적법한가?라구요 부산버스는시민의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버스이구 그행위는 법에 의해서 해야된다구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시청에 담당부서에 질의햇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 법이나 시 조례는없다. 단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 공문이잇다는겁니다. 그럼? 시민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으로 승차거부를한다? 전 문제라구 생각합니다. 고객에 협조를 구해야지 승차거부를 한다는것은 월권이며 법위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국민적인 사회적약속이니 승차하는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해야하고 마스크착용 안한사람들
승차거부도 지켜져야 합니다.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19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에 운송거절, 퇴거 및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중교통 처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감염병 특성상 무증상 감염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역시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역시 마스크를 쓰고 타지만 저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승차 거부나 퇴거, 고발 조치는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 말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국민적인 사회적약속이니 승차하는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해야하고 마스크착용 안한사람들
승차거부도 지켜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속이니까 법을떠나 이렇게한다?
그럼 법의존재이유가 잇을까요?
버스 탈때 마스크 쓰지 마시고요.
승차거부하는 기사님이나 다른 승객들이 님을 거부하는것도 그분들이 할만 해서 하는 겁니다.
쭉 평행선을 달리시면 됩니다.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19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에 운송거절, 퇴거 및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중교통 처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감염병 특성상 무증상 감염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역시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역시 마스크를 쓰고 타지만 저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승차 거부나 퇴거, 고발 조치는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 말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차를 렌트해서 차를 타심이 좋을듯합니다
다른분들을 생각하셔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도 세금을 내긴 매한가지...
한사람의 일탈로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행위를 하는건 해열제먹고 제주도를 간 안산사람이랑 다를바가 머죠?
많은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수의 안전을위해 마스크 착용꼭 필요하죠 저도 인정하구 착용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분야에서 개인을 강제하는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는행위는 결국 나쁜선례로 남지않을까요?
제가 본문에서 기관에 문의한 내용이 관련법규에 명확히잇엇다면 담당자가 저런씩으로 답변을 하지않을겁니다.
법이 미미하다면 개정을하는방법도 잇을겁니다. 하여간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승차거부 또는 하차를 할 수 있게 되죠.. 관련 법규는 lazydumb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구요..
꼭 감염병에 대해 승차거부나 하차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총리 또는 대통령이 별도로 사전에 협의될 수있도록 먼저 공표한 후 나중에 법이 제정될수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빨리 되리만큼 쉽지는 않죠..
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님이 느끼기엔 그저 정부의 발표에 순응하는게 님의 눈에는 이상할거라 생각되시나 봅니다.
마스크를 그냥 하라고 해서 아무 반항이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강경화외교부장관님이 유럽쪽 외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햤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안나지만!
기자가 묻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거 아니냐?
강경화장관님이 답하길.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라면 답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돼야 하며 한국은 강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님은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되기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맨날 버스기사님과 승객들과 싸우게 되지요.
왜냐면. 님의 입과 코구멍 그리고 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이염될 수있기 때문에요.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누구의 권리를 강제 할때는 정확한 원칙에입각해서 진행되어야한다는 생각을 적고싶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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