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대해 너무몰라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설계사무실 근무하고있어서 모든 허가, 착공, 준공, 등기신청은 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잘 진행이 되나 했는데 내부 공사가 들어간 6월즈음부터 시공자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된 경위가 있으며 업자들중 몇몇은 임금을 못받았으니 화장실 천정재를 띄어가겟다, 신고하겠다 등등 저희한테 엄포를 놓는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시공자는 한차례 연락을 안받으면 계속 안받음)
저희는 시공자와 계약을 했고 그 당시 잔액이 조금 남았으니 이 잔액을 업자에게 줘야하나 고민이됐지만
저희가 업자분과 계약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잔금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공사가 여차저차 끝나고 준공이 난지 어언 3개월 쯤 흘렀는데 지금막 고소장이 날라와서 가압류가 들어온다고합니다.
목수 한분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아서 고소를 했다는데
저희는 애초 계약서상 모든 금액을 시공자에게 지불하였고, 목수는 저희와 게약하지도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공자란 사람은 전화연락이안됩니다.
목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건축주인 저희한테 고소를 한거같은데 어찌해야할까요 ??
말씀하신내용만으로 봤을때는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전후관계. 금전관계와 계약관계 등을 따져봐도 목수분이 글쓴님에게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지불명령이 떨어질거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급하면 해방공탁도 있구요.
본안소송이나 신경을 쓰세요.
본안소송없는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고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에 맞춰서 대응하세요.
채무존재여부가 문제가 될텐데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당사자에게 대금지급했다면 문제될껀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이 번거러우니까 합의하자고 할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간다고 하세요.
이런건 나홀로 소송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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