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계약하여 계약금을 건넨 상태로 계약한
집을 보러갔을 때 부동산에서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며 2월 초 만기이나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 계약청구권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 상태이나 현 주인은 세금문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주인은 세입자에게
현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 주인이 저희가
집을 계약하기 1~2주 전에 집을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저희에게 또 파는 소위 말하는 2중 계약을
한 상태라서 집을 보여줄 수 없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 고수님들의 의견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와서 이런 의심이 든게 한심하지만
이제라도 알아봐야 할 듯 하여 글 올립니다.
요약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하여 매매계약서를 쓰고
10프로 계약금입금완료. 그러나 집은 현재전세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볼수없고 전세계약끝나는날 잔금치르고
매수자(글쓴이)가 입주하기로함. 계약하는날 등기부등본
주인과 매도인 신분이 동일인임은 확인함.
중계한 부동산 등록번호도 협회에 조회정상적으로됨
이상황에서 더 조심하거나 혹시나모를 사기에대해
조언구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해외직구하는것도 아니고...
계약금까지 낸거면 이미...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하는거 말고는 없네요 믿고 진행하던가...
잔금까지 다 처리해도 세입자 때문에 집도 못보는데 왜 그런집을 ㅡㅡ;;;;
또한 세입자를 내 보내려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면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불합리하게 쫒겨났다고 소송을 하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를 집주인이 알아서 내보내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다 책임 진다는 특약을 거는 쪽으로 계약서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이 첨부터 사기치자고 덤빈게 아니라면
사고나도 부동산이 가입한 공제 보험에서 받으실수 있어요
쫓겨나야하는 세입자쪽에서 안 보여주겠다해서 못 보셨을수도 있어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