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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봉구 21.01.04 23:00 답글 신고
    신축아파트라 내부는 다동일해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구리구리밤 21.01.04 23:03 답글 신고
    집을 직접 확인도 안하고 계약하시다니요ㅡㅡ;;;
    인터넷 쇼핑으로 해외직구하는것도 아니고...
    계약금까지 낸거면 이미...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하는거 말고는 없네요 믿고 진행하던가...

    잔금까지 다 처리해도 세입자 때문에 집도 못보는데 왜 그런집을 ㅡㅡ;;;;
  • 레벨 훈련병 south44 21.01.04 23:33 답글 신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입주 못하십니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거짓말 해도 세입자는 누가 들어가 사는지 정보를 2년 동안 볼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내 보내려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면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불합리하게 쫒겨났다고 소송을 하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를 집주인이 알아서 내보내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다 책임 진다는 특약을 거는 쪽으로 계약서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 레벨 하사 3 눈팅이뚱띵이 21.01.04 23:36 답글 신고
    소개받은 부동산이랑 상의하시는게 빠를겁니다
  • 레벨 중사 1 12월의기적 21.01.05 11:22 답글 신고
    부동산 끼고 하신 거잖아요?
    부동산이 첨부터 사기치자고 덤빈게 아니라면
    사고나도 부동산이 가입한 공제 보험에서 받으실수 있어요
    쫓겨나야하는 세입자쪽에서 안 보여주겠다해서 못 보셨을수도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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