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관련해 무지하여 형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캠핑장 사이트 예약 관련 사기를 당하여
경찰이 진정서 넣고 현재 검찰에 넘어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된다는
문자를 받아 해당 법원에 사기당한 금액 10만원
유류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담당 사무관에게서 연락이왔는데요
상대방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하여,
1. 합의 의사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만 연락처를 공개하겠다.
2. 합의 의사 없으며,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적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락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다보면 위자료도 발생하는경우도 잇는거 같은데 해당일에 와이프가 임신중인 상태로 배상명령신청서에있는 사기당한금액+유류비를 제외하고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가하고 여쭙고자합니다.
소액이다보니 돈을 안받고 합의를 하지 말아야하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합의후 깔끔하게 끝내자는 생각인거 같고요.
위 질문처럼 소액의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모자란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냥 언넝 끝내시고 속시원 하게 있으신게 더 나아요
쉽게 생각해서 님이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시간이 많으시면 알아보고 원하시는데로 하는게 낮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넝 끝내는게 나을듯 합니다
질질끌면서 한다면 몇년동안 신경쓰일수도 있어요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가면 말그대로 오래 걸립니다
방금 합의하자고 사무관에게 연락은햇는데 와이프는 그때 충격이 아직도 생각난다며 위자료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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